식약처 '2019년 식품 등 수입 동향 자료
2018년 대비 건수 1.4%, 중량은 0.3%, 금액은 2.8% 증가
'냉동청어' 전년대비 360% 증가
'부적합' 중국 405건으로 가장 많아

2019년 국내의 수입규모가 약 32조 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현지 기자)
2019년 국내의 수입규모가 약 32조 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지난해 168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식품의 국내의 수입규모가 약 32조 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식품 등 수입이 168개국으로부터 약 738천건, 1,860만톤, 281억달러가 수입되었다고 밝혔다. 한화로는 약 32조 8천억 원이며 18년 대비 1.4% 건수,중량은 0.3%, 금액은 2.8% 증가했다.

수입금액은 ‘18년에 비해 농‧임산물 및 수산물이 감소했고, 반면  축산물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등이 증가했다.

수입국은 총 168개국이며 이 가운데  미국이 67억 8,616만달러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국(47억 1,690만달러), 호주(24억 6,044만달러), 베트남(12억 1,088만달러), 러시아(8억 7,854만달러) 순이었다. 특히 이들 5개국 수입 금액이 전체 수입 금액의 56.9%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수입금액: (농·임산물) △5.1%, (수산물) △5.0%, (축산물) 3.2%, (가공식품등) 10.1%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전년대비 수입금액: (농·임산물) △5.1%, (수산물) △5.0%, (축산물) 3.2%, (가공식품등) 10.1%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중량은 미국이 483만톤으로 가장 높았고, 호주(300만톤), 중국(300만톤), 브라질(86만톤), 태국(84만톤) 순이었으며, 이들 5개국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67.5%를 차지했다. 

품목은 약 1,825개며 수입 금액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정제가공용원료가, 수입 중량으로는 정제가공용원료, 밀, 옥수수가 가장 많았다.

중량 순으로는  밀, 옥수수, 대두, 바나나, 쌀 등  농‧임산물이  403개를 차지했고 , 다음은 수산물 292개 품목으로 로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냉동새우, 냉동고등어, 냉동게 순이었다.  이어 축산물이 65개 품목으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자연치즈, 혼합분유 순이었다.

다음은 가공식품 208개 품목으로 정제가공용원료, 맥주, 배추김치, 과채가공품, 정제소금 순이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은 220개 품목으로 비타민,무기질, 프락토올리고당, EPA 및 DHA 함유유지, 단백질, 개별인정형제품순이었다.  식품첨가물 품목도 535개로 초산전분, L-글루타민산나트륨, 인산, 혼합제제, 구연산 순이었다. 

특히 지난 해 만 톤 이상 수입된 품목 중 ‘18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냉동청어’로 전년 대비 362.1% 증가했으며, 우유(182.0%), 가공치즈(129.5%), 수산물가공품(102.2%), 두류가공품(83.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3개국(미국, 중국, 일본)의 수입물량은 ‘18년 대비 미국은 3.4% 증가했고 중국과 일본은 각각 1.6%, 23.6% 감소했다.

이들 나라의 주요 수입물량이 감소한 품목으로는 중국은 양파(57.9%), 냉동오징어(32.2%)가, 일본은 맥주(41.2%), 청주(37.6%) 등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본의 맥주 감소는 일본의 불매운동으로 분석됐다.

지난 해 수입식품 부적합 비율도 0.18%로 ‘18년 대비 0.02%p 감소하였으며, 이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보다 국내 수입이력이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더 많이 수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수입국 168개국 중 68개국이, 1,825개 품목 중 250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4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131건, 0.13%), 베트남(117건, 0.38%), 태국(74건, 0.23%), 인도(57건, 0.92%) 순이었다.

부적합 품목별로는 과채가공품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자(53건), 천연향신료(47건), 빵류(35건), 기타가공품(3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사유로는 기준 및 규격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미생물기준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영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토록 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품 위주로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의 반출 또는 폐기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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