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제도 높은 인지도 비해 시행률 저조…가장 많이 시행 ‘출산휴가’ 74.2%
인력대체의 문제,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사용에 어려움

임신출산제도에 대해  98.7%가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률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현지 기자)
임신출산제도에 대해 98.7%가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직장인들의 임신출산지원 제도 얼마나 이용하는 것일까.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90% 이상으로 높지만 정작 시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중소기업 대표는 직원들의 유아 휴직 관련해서 “팀장은 대체인력을 뽑을 수도 없고 대체인력을 뽑는다고 해도 그 역할을 다 못한다. 결국 다른 직원들의 부담으로 가게 되고 육아휴직을 간 동안의 기간이 퇴직금으로 다 산입 돼 사실 회사입장에서 비용부담이다”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B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사실 매우 어려움이 있는 분야이지만,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해 승진인사를 한다. 사실 비혼 직원이나 남자직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형평성 문제의 어려움을 말했다.

(사진=서울시 )
(사진=서울시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서울소재 2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임신출산지원 제도를 잘 알지만, 인력대체의 문제,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 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제도는 ‘출산휴가’(74.2%)였으며, ‘육아휴직’은 64.4%가 시행하고 있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46.4%로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유연근무제, 조기퇴근제(패밀리데이, 금요일 단축근무), 안식휴가와 기타 다양한 휴가제(결재 없는 통보휴가, 두 시간 단위 휴가, 미사용 연차 이월 등)와 같은 제도는 기업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중소기업 특성상 비용이 들어가는 제도보다는 시간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이 더 쉽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원들은 분석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원해줬으면 하는 사업으로 ‘상담서비스’, ‘맞춤형 재취업프로그램’, ‘교육된 경력단절여성 매칭’을 꼽았다.

특히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는 각 98.7%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94%, 태아검진시간 90.1%, 유산·사산휴가는 89.3%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지여부와 다르게 시행은 출산휴가가 74.2%로 가장 높은 시행률을 보였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46.4%로 절반이 채 안 되고 있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유산·사산휴가는 각 20.6%, 태아검진시간은 17.6%만 시행해 인지도와 시행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업이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인력대체의 어려움,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간 형평성 문제 등의 고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휴가 실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는 ‘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36.0%)’이 가장 크고, 이어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32.0%)’, ‘휴가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인력확보의 어려움(17.3%)’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61.4%가 ‘대체인력 고용 없이 회사 내 업무배치를 조정해 해결한다.’고 답했으며, ‘새 정규직 인력을 채용해 해결(22.7%)’,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15.9%)’한다고 답했다.

심층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근로자와 기업 간의 의견 차이를 줄이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기업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의 인식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우선 남성근로자수가 많은 기업이나 여성관리자가 적은 기업의 경우 일가족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조직대표의 마인드 변화를 위한 컨설팅을 필요로 했다.

또한 휴직복귀자 교육, 업무 마인드 교육 등 재취업시 또는 업무 복귀 시에는 맞춤형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으로 근로자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일가족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여러 여건상 실행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지원정책도 원했다. 

이밖에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개선과 성인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기업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영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은 “기업이 여성인력 채용에 부정적이지 않도록 휴직자 대상 교육, 마인드 교육 등 기업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여성인력 양성 및 매칭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동시에,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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