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도 여전... 석유제품 50만 배럴 연간 한도 초과 수입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기고 4천억 원어치가 넘는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했다고 유엔 안보리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기고 4천억 원어치가 넘는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했다고 유엔 안보리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북한의 경제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기고 4천억 원어치가 넘는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했다고 유엔 안보리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로이터통신' 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을 압수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또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에는 북한 당국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기고 "2019년 1~8월,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다"며 이는 3억7000만 달러(한화 약 4392억 원) 어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석탄 수출로 확보한 예산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덧붙여서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일부 부품과 기술은 불법적으로 외부로부터 조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은 전면 금지돼 있다.

북한이 수출힌 석탄 가운데 280만 톤은 북한 국적의 선박에서 중국 바지선으로 옮겨 싣는 방식으로 수출됐다.

위원회는 북한은 과거부터 '선박 대 선박'(ship-to-ship) 방식이 계속 이용되고 있고 주로 북한의 남포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지적했다. 나아가 위원회 보고서에는 중국 바지선에 옮겨 실은 석탄은 양쯔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저우만의 항구 3곳으로 곧바로 전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석탄에 이어 하천에서 퍼낸 토사 100만 톤도 중국으로 수출했다고 보고서에 덧붙였다. 달러로 2천200만 달러다.

불법 수출에 이어 불법 수입도 자행되고 있다.

위원회는 북한이 석유제품도 50만 배럴의 연간 한도를 초과해 불법적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올렸다.

위원회는 지난해 3월에도 북한 당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 계속되고 있으며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지난해 중단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대북제재 이행 및 제재 위반 사례를 담아낸 연례보고서로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했다.

보고서는 안보리 이사국 회람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다음 달쯤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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