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는 불법택시영업 콜택시“…이재웅 쏘카 대표 징역 1년 구형
쏘카 이재웅 무죄주장 "타다가 사회에 기여한 바 참작 필요해"
지난 2013년 미국 공유 모빌리티 ‘우버’ 대표 국내 기소…‘타다’ 미래는?

운영 중인 타다 차량 (사진=우정호 기자)
운영 중인 타다 차량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을 빚어왔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사실상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한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3년 미국 차량공유서비스 ‘우버’가 국내 진출했을 때 법원의 최종판단은 우버코리아의 벌금형이었다. 이에 ‘타다’역시 그리 미래가 밝아보이지는 않다.

검찰 "타다는 불법택시영업 콜택시“…이재웅 쏘카 대표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박상구 부장판사)로 열린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이들의 회사법인에 벌금 2천만원씩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쏘카 측은 그동안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2월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2월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쏘카 이재웅 무죄주장 "타다가 사회에 기여한 바 참작 필요해"

이재웅 쏘카 대표 측은 이번 공판에서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택시와의 경제적 효과 유사성이 아닌 타다 서비스의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을 한 번 더 살펴봐주면 고맙겠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타다와 택시의 차별성을 설명하기 위해 넷플릭스와 유튜브, 우버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기술 발전으로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케이블TV, 위성방송이나 넷플릭스, 유튜브처럼 방송을 시청하는 경제적 효과는 유사하지만, 실제로 제공되는 법·제도 기반이나 기술기반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타다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타다는 법에서 명시한 글자 그대로 11인승 승합차,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만 대여자동차 기반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해 지금까지 160만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사랑을 받도록 만들었고, 1만2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택시와는 다른 대여자동차, 그 중에서도 카셰어링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달라"며 "포괄적 네거티브는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에 "기술로 사회를 좀 더 낫게 바꿀 수 있고 창업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젊은 창업가들에게 투자를 하고 돕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지난 2013년 미국 공유 모빌리티 ‘우버’ 대표 국내 기소…‘타다’ 미래는?

한편 ‘타다’의 선배 격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2013년 한국에 진출하면서 ‘타다 논란’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우버도 타다와 마찬가지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렀고, 검찰은 2014년 12월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우버코리아)와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대표를 기소했다. 우버에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이 회사 이모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우버가 렌터카를 빌려 '유상운송'을 하는 등 유사 택시영업을 했다고 봤다.

2015년 1월 시작된 재판은 지난해 6월에 끝났다. 법원은 칼라닉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우버코리아는 이보다 1년여 전인 2017년 4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빌려 유상운송을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우버코리아에 대해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고발인인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영업방법과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칼라닉 대표에 대해서는 "범행에 관해 근본적인 책임을 지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모바일 시대에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률과 저촉되는 점을 보완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참착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우버에 차량을 빌려준 MK코리아와 회사 대표 이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자유 시장경제 질서와 복지국가의 이념에도 반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성질상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운영할 경우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수급조절이 불가능하게 돼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타다와 우버는 차이가 있다. 우버는 고급 승용차를 빌려 영업했고, 타다는 대형 차량인 카니발을 사용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상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검찰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고 봤다. 타다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렌터카'가 아니라 '택시'이기 때문에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타다 1심 선고는 2월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처리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타다 선고 결과에 따라 타다금지법 상정과 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1심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타다는 1년6개월 뒤 불법이 되고, 그 전에 운행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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