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64명 적발
부정청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집값담합 등 수사 범위 확대

경기도는 부동산 적폐행위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부동산 적폐행위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 102명을 적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이곳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적폐행위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OOOO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OO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으며,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총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제 거주의사가 없었던 성남시 OO아파트 당첨자 B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고, 불법전매 알선자 C씨는 중개보수로 400만 원을 부당으로 받아 챙겼다.

분양권 매수자 D씨도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 원을 받고 재전매했으며, 불법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씨는 중개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수수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의 수사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김 경찰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공인중개사 F씨는 수원시 OO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F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F씨는 중개보수 148만 원에 사전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 원을 받았다.

외지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 G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사무소 소재 지역유지 H씨를 영입해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 내에 책상, 컴퓨터 등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H씨가 지역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G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50%씩 나눠가졌다.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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