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보석 취소 후 바로 재수감
횡령액과 뇌물액 늘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감옥에 갇혔다. 작년 3월6일 보석으로 석방된지 약 1년 만이다. “다스는 누구겁니까”로 유명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이 25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삼성으로부터 89억원 및 총 94억원의 뇌물을 받은 점도 가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취소시켰다. 당초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예상치 못 했다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지지자 방청객들과 악수를 일일이 하고 수감 절차에 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년만에 재수감됐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횡령액 246억원+뇌물 수수액 85억원을 인정해서 징역 15년으로 결론냈는데 2심에서는 액수가 더 커진 만큼 형량도 2년 늘었다. 재판부는 뇌물죄 12년+횡령 등 나머지 범죄 5년을 합해서 판단했다. 

1심 때와 달리 2심 재판부는 다스 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1심의 판단 위에서 선고를 내렸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스 관계자들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에 구체성이 있고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을 팔아 확보한 돈으로 다스 증자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하게 한 뇌물 수수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고 되려 액수를 28억원이나 늘렸다.

이밖에도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범죄 사실은 △직원의 횡령금을 받는 과정에서 다스 법인세 31억원 포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4억1000만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 국고손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1년에 전달받은 뇌물 10만 달러 등이 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서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며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묘사했다.

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은 없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 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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