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는 무죄”…타다 서비스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에 해당
2월이 관건…'타다 금지법' 향방은?

타다 서비스 차량 (사진=타다)
타다 서비스 차량 (사진=타다)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작년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4개월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에 불법성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편 '타다'에 대한 법원 무죄 판결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택시업계의 표심을 외면할 수 없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으나,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법원, “타다는 무죄”…타다 서비스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에 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지난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통해 쏘카가 VCNC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에게 타다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며, 타다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를 사용해 이동하는 행위는 여객 운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진행된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쏘카와 VCNC 법인에 각 2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쏘카는 지금까지 해당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따라서 타다 서비스는 법적으로 허용된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이라는 것이 쏘카 측의 주장이다.

지난 19일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주며 “타다 승합차를 소유한 쏘카와 모바일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 사이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한 승합차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석했다.

이를 통해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즉 렌트 계약이 성립한다고 봤다.

또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유상 여객 운송'에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뿐만 아니라 타다 서비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혹은 유추해석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관계에 기초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해석하고 확장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실시간 호출이 이뤄지는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을 통한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대표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택시업계와 상생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타다 측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2월이 관건'타다 금지법' 향방은?

20일 업계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돼 최종 통과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타다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 타다 서비스는 국내에서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원이 전날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만큼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법원이 한 차례 타다를 적법한 서비스라고 판단한 만큼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개정안은 명분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개정안 통과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타다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찬반 논란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원의 무죄 판단을 고려한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미룰 수도 있다.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여서 이번에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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