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보 통해 추가 확인 신천지 시설 폐쇄할 계획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경보가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 신천지예수교 163개소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렸다 (사진=서울시)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경보가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 신천지예수교 163개소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렸다 (사진=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가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170개소의 서울시 소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 및 부속기관의 목록과 주소를 받아 2.21(금)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현장 점검 하고 163개소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렸다.

또한 나머지 7개 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점검 및 집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외에도 신천지 위치 알림앱에서 확인된 158개소, 개신교 총회 제보 162개소, 시민이 제보한 20개소에 대해서도 기 입수한 목록과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시·구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시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주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서울도 신천지 교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확진환자로 확인이 되었고 서울 역시 관련 확진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며“ 서울시가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어 사용을 금지한다.” 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도심 내 집회 제한에 따른 조치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는 집회 등에 대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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