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사기관 무분별한 감청 개선 위해 법원 통제 규정
헌법재판소 결정 개정안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추헤선 의원
추헤선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법원을 통해 올바르게 통제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4일 이번 감청통제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엔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감청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특정인의 동향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고 봤다.
 
추혜선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 자료를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했다.
 
또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집행할 때 해당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도록 하고, 감청 종료 시 이를 봉인해 법원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법원이 제출된 기록매체를 10년 간 보관하고, 검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에 대한 복사를 청구했을 때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사생활과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취득했을 시 즉시 삭제·폐기토록 했다. 독일의 형사소송법도 감청집행 결과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 영역으로부터 인지한 사실임을 확인할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즉각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았을 때 당사자가 법원에 이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때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추혜선 의원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른바 ‘세월호TF’를 만들어 일반시민을 무작위 감청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 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은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여러 단체에서 학술세미나에서 통신비밀 보호법의 개선방향이 토론 있기도 했다. 관련해서 지난 2015년 1월 7일 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학술세미나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헌법 제 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은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여러 단체에서 학술세미나에서 통신비밀 보호법의 개선방향이 토론 있기도 했다. 관련해서 지난 2015년 1월 7일 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학술세미나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추혜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한 개정안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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