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2명에 확진자 1261명
28일 청와대에서 영수회담
국회 코로나 3법 통과
신천지 우한에 교회 있었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비극적인 길로 들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섰고 사망자도 12명이다. 다행스럽게도 정쟁만 일삼던 정치권이 힘을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문제적 신천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소속 교회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폭로가 나왔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코로나 3법. (사진=연합뉴스)

일단 26일 16시 기준 국내 코로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확진자 1261명 
Ⓑ사망자 12명 
Ⓒ중증 환자 18명(산소마스크 13명+인공호흡기 5명)
Ⓓ의심 환자 4만4981명 
Ⓔ검사 중인 사람 2만716명 
Ⓕ음성 판정 3만1576명 
Ⓖ완치 24명

Ⓓ는 3가지 경우를 말하는데 △중국 방문을 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뒤 2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 △중국 외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뒤 2주 이내 증상이 있는 자 등이다.

지역별 확진자는 △대구 710명 △경북 317명 △부산 58명 △경기 51명 △서울 49명 △경남 34명 △광주 9명 △강원 6명 △충북 5명 △대전 5명 △울산 4명 △인천 3명 △전북 3명 △충남 3명 △제주 2명 △전남 1명 △세종 1명 등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매일 9시와 1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①‘대구경북’에만 1027명 전체 확진자의 ‘81%’
26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284명’ 늘었다. 이로써 대구경북 확진자 수는 102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0%를 넘었다. 압도적인 규모지만 나머지 234명 중 수도권(103명)과 부산경남(92명)이 195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나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26일 오후 확진자 격리병상이 마련된 대구 중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들이 이송 환자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망자 12명 중 7명은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12번째 사망자는 70대 남성으로 신천지대구교회 교인이고 대구 동구에 위치한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이날 숨을 거뒀다. 

사망자가 꽤 발생했고 상태가 심각한 중증 환자가 있어서 의미가 퇴색했지만 코로나는 다른 감염병들에 비해 치사율이 2%로 낮다. 이날 완치되어 격리가 해제된 2명(37·51번 확진자)도 있었다. 완치 판정은 증상이 없어졌다고 인정된 시점부터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의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가 나와야 내려진다. 완치 판정을 받고 의료진의 최종 격리 해제 결정이 내려져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 감염 검사를 받은 사람은 확진자를 빼고 △5만2292명이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만1576명이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는 △2만716명이다. 

②28일 국회서 ‘영수회담’ 열려 ·· ‘코로나 3법’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관리법·검역법·의료법)이 통과됐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식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 당대표가 오는 28일 국회에서 만나기로 했다. 코로나 정국이 조성된지 한 달이 넘어 늦은 감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부르지 않고 국회를 방문하는 만큼 남다른 의미가 있다. 

당장 재정 지원과 관련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추경) △특별법 등이 모두 국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다만 연일 실효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 경유자 전면 입국 금지 등이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 합의문이 작성될 때 이 대목이 어떻게 절충될지 관심사다. 현재 외교부는 코로나 진원지인 후베이성 체류 및 방문 외국인들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를 걸어놨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4당 당대표와 국회에서 회동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법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 △또한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필수품이 부족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필수품 국외 반출 금지권을 부여하고 이를 어길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감염병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 이용 취약계층(어린이·노인 등)에게 마스크 지급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 ‘100명 이상’ 증원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고 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 등으로 구성됐다. 

검역법은 △방역 주무부처(주로 복지부)가 법무부에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 요청권 명시 등이 골자이고 의료법은 △의료기관 안에 환자·보호자·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③우한에 ‘신천지 교회’가 있다고?
그동안 신천지는 우한에 소속 교회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사실과 다른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종말론사무소>는 26일 ‘신천지 지도부의 구속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에는 윤종덕 종말론사무소 소장이 신천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언론 인터뷰와 함께 신천지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천지 총회 산하 12지파 중에 하나인 ‘부산 야고보 지파장’의 설교 녹취파일도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야고보 지파장이 우한에 소속 지교회가 있다고 발언했다. (캡처사진=종말론사무소 유튜브)

지파장은 우한 등의 관리 책임자로 알려졌는데 2월9일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지금 우한 폐렴 있잖아. 거기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발언하고 있다. 

물론 음성 변조가 이뤄졌다.

이어 “중국이 지금 보니까 7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확진자가 3만명이 넘잖아요. 그 발원지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이라니까”라고 말했다. 

이미 신천지 총회는 우한에 235명의 현지 교인이 있다고 밝힌 바 있고 부산 야고보는 “중국 정부가 교회당을 허가하지 않아 교회를 세우지 못 했다”는 입장이었다. 비록 신천지에 적대적인 종말론사무소가 입수해 공개한 증거자료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거짓으로 속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종말론사무소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해 정부의 대처에 혼선을 야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무관심한 신천지 지도부의 구속수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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