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고지서 미수신‧분실 문제 없애고 납부편의↑… 연간 최소 14억 원 절감 기대
2개월 간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 시행초기 혼선 없애기 위해 등기우편 병행

오는 3월2일부터는 교통위반과태료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실시 된다 (사진=서울시)
오는 3월2일부터는 교통위반과태료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실시 된다 (사진=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승수 씨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미처 확인 못해 사전납부 감경 혜택을 못 받거나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이 같은 불이익이 사라진다.  또 확인 즉시 모바일로 납부까지 쉽게 할 수 있다.

서울시는  3월 2일(월)부터는 그동안 종이 등기우편으로만 전달됐던 교통위반과태료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등기우편의 생산‧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2일(월) 서비스를 시작으로 2개월 간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인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한다.

2개월간의 시범운영 종료 후, 5월부터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 대하여 ‘알림톡’을 보내고(‘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1차 발송),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는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또 다시 보낸다.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한다. 단, 통신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림문자가 미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사(KT)에서  제공하는  ‘알림문자 수신 휴대폰 번호 등록 및 해제’ 페이지에서 본인이 수신을 원하는 휴대폰 번호를 직접 등록 관리하면 알림문자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는, 서비스에 대해 미리 인지한 사전 신청자들에게만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의 앱 설치 필요 없이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알림문자(MMS)로 받을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고지서 제작 및·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커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많은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를 손쉽게 납부하길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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