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사건의 80%는 불기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큰 우려
경찰의 인지사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줄어가야
검찰 내에서의 기소와 수사 분리 문제
검찰의 문제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정치권으로 넘어간 김웅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검찰은 기소 독점을 깨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탄생보다 수사권과 관련된 권력을 내놔야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훨씬 예민해하는 눈치다.

최창호 변호사는 지난 2월2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로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율은 20%인데 80%는 불기소 사건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게 기소와 불기소인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은 그 권한의 80%를 경찰관이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25년 경력의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최창호 변호사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미 1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①검경의 수직적인 관계를 협력관계로 재정의 ②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③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④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⑤검찰의 사건 송치 요구권 ⑥검찰의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 ⑦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 설치(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했을 때) ⑧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은 피의자 측 동의가 있을 경우만 재판에서 인정 ⑨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축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경찰공무원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안) ⑩경찰 송치 사건이라도 주요 사안일 경우 직접 수사 가능 등이다. 

분명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다.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후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역사적으로 지속돼왔다. 

그럼에도 ②③에 따른 문제점이 크다는 게 검사들의 판단이고 그걸 상쇄하기 위해 ④⑤⑥이 주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들이 다들 대학을 나오고 뛰어난 인력이 많지만 법률가가 아닌 경찰이 80%의 사건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의 수사 지휘가 아닌 수사 요청을 했을 때 다시 (경찰이) 안 해버리면 핑퐁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에도 일반 도둑놈을 잡고 그런 단순 사건들을 검사가 지휘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리적으로 미흡한 점을 지휘하는 것인데 고소고발의 80%가 무혐의 처리되는데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이건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옛날에는 경찰이 수사 지휘를 받았는데 이제는 구속영장이나 강제 수사권의 전 단계에서는 검사에게 기록이 안 오고 경찰이 계속 1년~2년 수사를 해버리면 검사는 그런 기록이 있는지도 모른다”며 “수사를 착수해서 3개월 넘게 하고 있으면 검사에게로 1차적 보고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간 지휘를 하고 있는 현재도 경찰이 검사 말을 안 듣는다”며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사건을 송치하라고 하면 대부분 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1년 가까이 안 넘길 때도 있었다. 갈수록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휘권이 없어지면 더 말이 안 통한다. 극히 일부의 사례지만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최 변호사는 “경찰이 인지 수사를 막 해서 동네 유지와 결탁해서 특정인을 막 불러들인 뒤에 사건을 종결해버린다. 이건 누가 스크린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경찰 수사의 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바뀐 적도 많다.

최 변호사는 “경찰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두 번 조사하는 게 인권 피해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나는 중경단(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있을 때 한 달에 최소 한 두건 이상 경찰의 의견과 바뀌는 결정을 했다”며 “수사가 미흡했다.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올바르게 바꿔주는 것이 국민 기본권에 부합한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종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조 전 장관도 학자 시절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론을 설파한 바 있다. 원칙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게 맞다.

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옛날에 한 주장들을 보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논문을 쓴 적이 있다. 나도 본 적이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장기적으로 줄여가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조 전 장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그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자 완전히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PC(Probable Cause 상당한 근거)라고 해서 그런 게 있어야만 영장을 친다. 미국 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 지휘를 해서 기소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르다”며 “우리는 검찰이 너무 직접 수사기관화 된 것을 장기적으로 바꿔서 검찰은 특별한 경제 사건이나 부패비리 사건이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약해져서는 안 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극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이 1차 기관으로 수사를 하게 하되 수사와 정보가 결합되면 공룡 조직이 탄생하니까 각 파트를 나누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국민 기본권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월11일 검찰의 직접 수사사건에 관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검찰 내부통제 방침을 공론화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내에서의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최 변호사도 “(추 장관의 방침은)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이런 구도라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맞다. 하지만 검사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자 공소제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밑에 하위 법무부령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대배심제도(형사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배심원들이 결정)라든가 일본의 총괄검사심사관제도(직접 수사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별도의 심사관이 견제하고 심의)라든가 다른 부장회의나 내부적인 검찰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라며 “일본 제도는 수사 검사가 수사를 다 하고 나서 공판 검사 한 사람한테 기록 검토를 맡기고 의견을 주는 제도다.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특수 수사를 하는 것은 부장이 팀장이 되어 벌써 집단지성으로 여러 명의 검사들이 관여된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검사 집단지성이 현재도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 내에서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차장도 있고 주임검사에 총장까지 라인이 되어서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는 것이 투박하다거나 수사한 것이 기소되지 않으면 창피하기 때문에 무조건 영장치고 기소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꼭 그렇지도 않다”며 “차장이 항상 야당 역할을 한다. 특수수사는 부장이 주임검사라고 봐야 하는데 부장이 검사들 몇 명과 수사를 해오면 여태까지 훌륭한 차장은 반대 의견을 잘 내왔다”고 피력했다.

즉 그렇게 “차장이 계속 야당 역할을 해줘가지고 여러 번 검토를 받으면 수사가 탄탄해진다”는 것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여러 검찰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게 밝힌 최 변호사. (사진=박효영 기자)

이밖에 최 변호사는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자기 입장을 밝혔다.

Q: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비대한 직접 수사 조직으로서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남용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A: 
이철희·장영자 사건이 있었을 때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만들어졌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중수부가 맡아왔다가 폐지됐는데(2013년) 정권의 이익에 부합하는 수사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중수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이관받을 대체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역할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하고 있다고 본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100% 맞는데 직접 수사를 꼭 해야 하는 반부패사범이라면 일부 특검이 발동될 수준보다는 조금 단계가 낮은 권력형 비리라면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일정 부분 해주는 것이 아직까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그런 특수부에서 정치적인 ‘표적 수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A: 
요만한 쪽지에 아무개 구속시키라는 오더가 와서 밑바닥부터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해서 결국 탈탈 털어서 구속시켰던 사례가 역사적으로 있었다. 이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할텐데 사실 그렇다면 하명 수사라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각 기관별로 적폐 수사 TF를 만들어서 모든 전 정권의 자료를 꺼내서 수사해서 모든 적폐를 털었던 그것도 하명 수사다. 특수수사는 기본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표적 수사가 맞다. 하지만 그게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Q: 표적 수사를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별건 수사’ 방식이다. 
A:
하명 수사를 해서 얘를 잡아넣어야 하는데 본건으로 안 되면 별건 수사로 잡는 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다 그랬다. 영장 범죄사실은 이건데 이것에 대한 영장이 안 나오면 다른 것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제는 법원에서도 기본권 차원에서 증거 인정을 엄격하게 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다. 사실 기업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털면 다 나올 것이다. 물론 소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털어봐야 안 나와서 걸릴 게 없다.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수사권은 필요악이다. ‘악’이다. 외과 수술도 정교하게 예리하게 암덩이만 도려내듯이 그런 원칙에 충실하게 수사권이 집행돼야 한다.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문제가 된 그 부분만 도려내야 한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고구마줄기처럼 나오면 그걸 무시하기 어렵겠지만 이놈을 잡으려고 이걸로 털다가 안 되면 다른 걸 터는 방식은 안 된다. 검사가 수사할 때 칼로 찌르더라도 비틀지는 말라고 했다. 칼을 비틀어서 갈비를 손상시키고 그건 안 된다.

Q: 요즘 검사들은 ‘밤샘 조사’를 많이 안 하는가?
A: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과거에는 새벽 닭이 울릴 때 진실의 문이 열린다. 먼동이 터올 때 쪼면 자백을 한다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증거능력도 인정 안 되는 것이고 판사들도 변호사가 그걸 어필하면 인정 안 해준다. 밤샘 조사로 가혹하게 한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 내가 그런 수사를 최근까지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물론 밤샘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할 때, 체포시한 48시간이 임박했을 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범죄사실이 너무 많거나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밤샘 조사는 해선 안 된다.

Q: 가장 문제되는 것이 ‘피의사실공표’다. 검찰이 한 사람을 보내버리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큰 문제 아닌가? 
A:
피의사실공표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대표(자유한국당)가 검사 시절 박철언(노태우 정권 실세) 수사를 할 때 슬그머니 언론에 흘려서 우군을 만들고 그렇게 수사를 해왔던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이를테면 중앙지검 3차장이 티타임을 해서 슬슬 흘리고 특정 기자에게 소스를 줘서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다. 일본에도 없고 미국, 독일, 프랑스 다 없다. 전부 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그런 형법 규정 자체가 없다. 예전에 중앙지검 수석 검사로 있을 때 용산경찰서 모 수사관에게 피의사실 흘리지 말라고 했는데 해버렸다. 그게 주병진 사건이었다. 유무죄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주병진 사례만 보더라도 한 번 훼손된 명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은 자살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물론 커다란 재벌 인사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의 경우 공소제기 전까지 발표를 못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언론을 이용해서 수사기관을 공격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공식 대응을 해야 한다. 수사 대상자가 여론을 이용해서 수사팀을 공격하면 피의사실공표죄의 존치 여부를 떠나서 방어를 하거나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반격 차원이 아니라 방어를 하는 것이다. 언론은 광고 끊으면 날아가기 때문에 큰 기업 사건에서 기업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또 흘리는 것도 있지만 기자가 스스로 뻗치기를 해서 얻어낼 수도 있다. 그렇게 밝혀진 사회적 주요 사건들도 많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논두렁 사건(故 노무현 대통령에게 도덕적 망신을 안겨준 거짓 공작)만 말하지만 이번 정권에서 흘려서 故 이재수 기무사령관도 자살하고 故 변창훈 검사는 애들 있는데 주택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렇게 망신을 당했는데 그런 것은 진영을 떠나서 개선돼야 한다.

Q: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경찰의 것에 비해 특혜를 부여받고 있었다가 이번에 폐지됐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공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A:
해방되고 나서 한국 조선인 검사가 몇 명 안 되어서 일부 수사관들이 신문을 하면서 '했지?' 안 했다고 답하면. '일단 찍어' 이런 식으로 했던 걸 믿지 못 하기 때문에 판사와 동일한 자격이 있는 검사 앞에서의 진술이 인정되도록 내용만 다르지 않다면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있다. 밤에 피의자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검사님 사실 뇌물 줬다. 하지만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 못 한다고 부탁을 한다. 증거능력이 있는 검사 피신에서는 그렇게 말했더라도 법정에서는 뇌물 안 줬다고 부인할 수 있다. 진실은 준 게 맞다. 법정에서는 다 보고 있으니까 (진술을 바꾸는 건데) 판사가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물론 받은 놈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를 인정하고 유죄를 낼 수 있다. 이제 검사 피신조서가 다 인정 안 되고 그러면 녹음녹화를 해야 하는데 성범죄 사건 이외에는 본증이 안 된다. 그러면 조사자 증언을 해야 하는데 옆에 앉은 계장이 그런 진술을 들었다고 해야 하는데 한국 판사들은 조사자 증언을 거의 인정해주지 않는다. 공개 재판주의라고 하지만 법정에서 제공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서 법관의 심리를 형성해서 하는 것만이 전부 진실은 아니다. 검사의 피신조서 앞에서 말한 것이 실체적 진실일 수도 있다. 그게 이제 판결에는 반영 안 되게 됐다. 이제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입증하기가 어렵게 됐다. 부패 수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 같다. 경찰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검찰과 똑같이 올린 게 아니라 둘 다 내린 것 아닌가. 그래서 형사소송법 312조 1항 개정으로 어떤 효과가 나느냐 검사는 이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진정 성립이 부인되면 내용 인정이 안 되니까. 검찰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치는 급격히 하락 및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실무 변화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변화될 변곡점에 서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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