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과정 비산먼지 저감시설없어,,, 취재가 시작되자 살수작업 진행
공사현장 분진망 미설치, 세륜시설없이 수십대의 덤프트럭 왕복운행 작업 중

[중앙뉴스=영천, 박미화 기자]경북에서 "코로나19" 인한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인 비산먼지저감시설인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한다.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의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있는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공사를 위한 시행규칙을 지키지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고있는 공사 건설현장은 영천시 청통면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공사건설현장은 공장 증축을 하기위해 00 에서 허가받은 산지 약 8천평 가량을 개발 하기위해 토사 약 3만 RB을 외부로 반출 허가받아 일부 반출 중에 있다.

(사진=박미화 기자)
 "비산먼지저감시설없이 사토반출" 공사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건설현장에서는 사토반출시 비산먼지저감시설인 세륜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만하는 허가대상이다. 따라서 이곳 공사현장(3천평 이상)은 주변에 분진망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세륜시설조차 설치하지않은 채 많은 먼지를 발생시키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본지 취재진이 현장 취재를 시작하자 그때서야 살수작업을 하는척 했다.

(사진=박미화 기자)
장비(불도저)로 한창 작업중이었지만 공사현장은 무방비로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었다. (사진=박미화 기자)

본지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했을때도 비탈진 골짜기를 되메우기 위해 장비(불도저)로 한창 작업중이었지만 공사현장은 무방비로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현장 허가시 받은 공사시방서에는 분진망 설치,비산먼지 저감시설설치. 비산먼지저감신고. 사토는 몇 RB를 어느장소로 어떻게 처리.기타등등 상세히 신고했지만 사실과 다르게 공사는 강행하고 있어. 환경담당 홍ㅇㅇ계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갔지만 결과 조치는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현장이다.

특히, 이곳 공사현장은 00공장이 비준공 공장이라 허가를 받기위해 작업을 서두러는 것 같아 다가올 봄철 우기에 산사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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