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립. 성토된 땅, 개발· 전용행위 원천 차단해야...

[중앙뉴스=영천, 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시 일대는 '코로나19' 감염발병 지역으로 공직자들이 밤낮없이 바쁜 시기를 틈타 한 야산에서 수천t 규모의 대규모 불법 성토 행위가 적발됐다. 무단 반입된 토사가 9M 높이 이상 쌓여있는 것이다.

(사진=박미화 기자)
송천리는 임야 및 농지를 불법 성토· 매립 행위를 하다 취재진에 적발 (사진=박미화 기자)

24t 트럭 분량 수백t에 달한다. 임야나 농지 등에 2m 이상 성토를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시됐다.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큰 느슨한 법규정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행위허가제는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10M이상 불법매립 성토 중인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9M이상 불법매립 성토 중인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이곳, 송천리 불법현장은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둘러 보고, 판단 하였으므로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중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경 조치토록 귀추가 주목되는 현장이다.

특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우량농지조성 등),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 사업 중 불법 여부를 따져 위반한 행위는 원상회복 명령, 또 우량농지 조성 시 관계법령을 모르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조치하여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시멘트를 페기물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 했다.(사진=박미화 기자)
시멘트를 페기물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 했다.(사진=박미화 기자)

영천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부터 인․허가 면적을 벗어난 개발 등 모든 불법행위를 확인해 시정조치하고, 불법매립·성토된 땅의 개발행위와 전용을 불허하고, 관련법령을 총괄 적용해 토지주까지 강력처벌해야 마땅하고, 자연훼손은 물론 집중호우시 붕괴 및 하류 지역 범람 등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토양오염도 문제다. 성분검사없이 무차별적으로 반입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에는 재활용골재, 오니슬러지, 폐기물까지 불법매립되기도 한다. 강력한 근절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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