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립. 성토된 땅, 개발· 전용행위 원천 차단해야...
[중앙뉴스=영천, 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시 일대는 '코로나19' 감염발병 지역으로 공직자들이 밤낮없이 바쁜 시기를 틈타 한 야산에서 수천t 규모의 대규모 불법 성토 행위가 적발됐다. 무단 반입된 토사가 9M 높이 이상 쌓여있는 것이다.
24t 트럭 분량 수백t에 달한다. 임야나 농지 등에 2m 이상 성토를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시됐다.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큰 느슨한 법규정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행위허가제는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곳, 송천리 불법현장은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둘러 보고, 판단 하였으므로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중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경 조치토록 귀추가 주목되는 현장이다.
특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우량농지조성 등),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 사업 중 불법 여부를 따져 위반한 행위는 원상회복 명령, 또 우량농지 조성 시 관계법령을 모르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조치하여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영천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부터 인․허가 면적을 벗어난 개발 등 모든 불법행위를 확인해 시정조치하고, 불법매립·성토된 땅의 개발행위와 전용을 불허하고, 관련법령을 총괄 적용해 토지주까지 강력처벌해야 마땅하고, 자연훼손은 물론 집중호우시 붕괴 및 하류 지역 범람 등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토양오염도 문제다. 성분검사없이 무차별적으로 반입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에는 재활용골재, 오니슬러지, 폐기물까지 불법매립되기도 한다. 강력한 근절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