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저소득층에 2조원 소비쿠폰 지원...4개월 간 1인당 10만원

정부가 7세 미만 어린이에게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사진=신현지 기자)
정부가 7세 미만 어린이에게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가 7세 미만 어린이에게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분분하다. 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안을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추락하자, 추경 예산 11조 7천억의 규모를 편성하고, 이 가운데 2조 원을 아동과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였다. 즉, 돈을 풀어 위축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 설명이었다.

이에 우선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의 1조539억원을 투입한 예산에서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어치의 지역상품권을 지원받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에 받는 아동수당과는 별도인 특별쿠폰이다.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나 기존 10만원에서 추가 10만원을 얹어 월 20만으로 4개월간 총 80만원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137만7천가구인 189만명(2인가구 기준)도 4개월간 월 17만원에서 22만원어치의 쿠폰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과 7세 미만의 아동들이 받는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이다. 법정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다.

이 같은 정부의 소비쿠폰 지원책 발표에 ‘갑론을박’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내수경제 살린다는 명분으로 “총선용 현금살포”를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는 불편한 목소리가 다분하다. 즉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것에 그쳐야 하는데 아동 소비쿠폰까지 끼워 넣은 것은 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이들의 입장을 부연하면, 정부는 방역·소상공인·대구 목돈 투입으로 ‘코로나19 추경’에 11조7000억원의 규모를 편성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추경’ 때보다 1000억원 많은 규모로 정부가 앞서 내놓은 코로나19 대책을 더하면 전체 재정 투입액은 15조8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전체 지원액은 31조6000억원이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반영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선다. 즉,  코로나19에 나라가 거덜 날까 우려되는 마당에 저소득층과  아동들의 소비쿠폰 지원책을 끼워 넣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현금살포이며, 결국 국가채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의 목소리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있다. 8살과 10살의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회사원 김시현씨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분배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분개한다. “정부가 지역상품권으로 돈을 푸는 방식이면 만 7세 아동뿐만 아니고 7세를 넘은 모든 아이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야 옳다.

어차피 지역상권 살리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니, 더구나 연소득이 수십억원인 가정의 아동에게도 상품권을 얹어주는데 솔직히 우리는 맞벌이로 겨우 저소득층 딱지를 떼는 정도다. 두 아이까지 만만치 않은 살림인데 이는 좀 그렇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회사원 최모모(43세)씨는 아동과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으로 내수경제 살리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호소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지원책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로 학교개강이 3주나 연기되고, 학원도 휴원에 들어가고,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상품권 들고 시장에 가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대구에서는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아 사용처조차 찾기 힘든 실정인데 이게 과연 내수경제 살리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온 국민이 난리인데 차라리 각 가정에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책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참고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후 12개월 미만, 13개월~24개월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각각 20만원, 15만을 받는다. 생후 25개월~86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은 10만원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추경안에 아동양육 쿠폰 포함과 함께 긴급돌봄 시간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유치원ㆍ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시간은 9일부터 오후 7시까지로 확대된다.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중식도 제공한다.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역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되며, 지역 다함께돌봄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서도 8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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