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저하’ 아이폰6, 7, SE 시리즈…국내 이용자 배상은?

애플이 고의로 성능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아이폰7 모델 (사진=애플)
애플이 고의로 성능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아이폰7 모델 (사진=애플)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최신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형 모델 성능을 고의 저하한 혐의로 집단 소송 당했던 애플이 5억 달러(약 5천970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선에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17년 이용자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배터리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문제는 ‘배터리 게이트’로 불리면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 왔다.

당시 애플은 배터리 성능을 낮춘 것은 구형 모델에서 특정 작업 수행 때 아이폰이 갑자기 다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애플은 구형 모델 배터리 성능 조절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가 된 모델들에 대해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송 끝에 결국 애플은 아이폰 한 대당 25달러를 지불하는 선에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이폰 판매량에 따라 애플이 지불할 총 금액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배상금은 최소 3억1천만 달러에서 최대 5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금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전까지 iOS 12.2.1을 구동하는 아이폰6, 6플러스, 6S, 6S 플러스 혹은 아이폰SE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이다. iOS 11.2 이후 버전이 깔린 아이폰7과 7플러스 이용자들도 함께 보상해준다.

이번 합의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성능 저하’ 아이폰6, 7, SE 시리즈…국내 이용자 배상은?

애플이 배상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3월 국내 소비자 6만4000여명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배터리 성능 저하와 관련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누리 측은 배상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청구했다.

아울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18년 1월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스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아이폰 6·SE·7시리즈에 대한 iOS 업그레이드 사건 관련해 이미 다른 국가의 기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애플사의 고의성과 아이폰의 문제점을 인정했고, 애플사 또한 이를 시인하고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고 거액의 배상금 지급 합의까지 이르고 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2018년 10월 24일(현지시간) 애플에 1000만유로(약 12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사실상 기기의 느려짐 또는 작동 저하 가능성에 대한 안내 없이 업데이트 설치를 소비자에게 제안했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또한 기기의 손상 또는 성능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은 2020년 2월 6일, 2500만 유로의 벌금과 향후 몇 달 동안 프랑스 애플 홈페이지에 벌금을 고지받은 사실을 게재토록 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애플사는 프랑스 홈페이지에 아이폰 아이폰 6, 7 및 SE의 기능저하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국내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며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애플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외국의 처분(벌금, 과징금 부과, 합의)과 같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공정하고 현명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지 지지 않는다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애플사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재수사와 재판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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