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유족 구제를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가습기살균제 사고가 사회문제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여러번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지리하게 끌어온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10년여만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정론관에서 전현희 의원과 피해자 가족 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전현의 의원실)
국회정론관에서 전현희 의원과 피해자 가족 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전현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 의원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제안설명에 나선데 이어 법안소위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 설득 당 정책조정회의 공개발언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 등을 진행하며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3일, 26일, 올해 1월 6일, 9일, 13일에 이어 지난 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차례 가졌다.이와 관련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6739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152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1월 9일,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입증책임 전환’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처리가 불발되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은 국회 환노위와 환경부에서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끝난 법안으로, 입증책임 전환은 많은 의료소송에서도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이론이라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들고 눈물로 호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개정안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 깊다”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그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오신 피해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하고 갈등을 야기해온 ①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과 ② 입증책임의 전환 ③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④ 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 ⑤ 장해급여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전향적이고 폭넓은 지원대책이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2011년 이후 전국을 슬픔에 빠뜨렸던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10년만여에 피해자 및 유족 구제를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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