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매립행위 파악하고도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묵인.방조하는 행태

[중앙뉴스=영천, 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시 호당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맞은편 여러 농지들이 5m~10m 이상 불법으로 성토되어 방치되고 있지만 영천시에서는 묵인, 방조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성토된 농지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불법성토된 농지, 전선주도 규정을 벗어나 묻힌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상)불법성토된 농지 ,아래는 본 농지, (사진=박미화 기자)

관내 읍면동에서 불법으로 성토된 농지들이 수두룩하게 판을 치고 있지만, 영천시는 "농지 불법매립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 2m이상 농지를 성토 할시에는 농지법에 따른 개발행위조차 받지 않고 성토를 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대기환경법보존법 위반에 대해 시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이곳 호당리 농지는 지난해부터 불법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어, 취재진이 취재를 알리고 불법 현장을 전달하자 민원실 농지 담당자는 원상복구 할 것을 통화로 알렸지만 , 지금 현장은 더 많은 불법 성토로 이뤄져 전신주까지 2m이상 묻어져 지상에서 전깃줄과의 높이가 짧아 22900볼트 전류가 지나가는 도로옆이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관리는 커녕 묵인하고 있는 현실이다.

불법성토 농지에 컨테이너 안착 (사진=박미화 기자)
불법성토 농지에 컨테이너 안착 (사진=박미화 기자)
호당 도로 옆 불법성토 한 농지 22900볼트 전신주는 기준치 이상 묻힌 현장
호당방면 도로 옆 불법성토한 농지 22900볼트 전신주는 기준치 이상 묻힌 현장(사진=박미화 기자)

우량농지 조성 차원에서 질좋은 흙을 덮어야 하지만 논을 파헤쳐서 암이나 농지로 적합치 못한 재질로 묻고 다시 흙을 덮는 행위나 또한 불법사토를 농지에 마구잡이 씩으로 수백톤에 이르는 량을 퍼부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영천시에서는 무시됐다.

이와관련 성토된 농지는 주변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높아 환경문제도 심각성을 나타내는 현장으로 원상복구처리 결과가 주목되는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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