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특별계획 3·4·5구역을 비롯한 22개 정비사업장은 토지소유자 동의 조건을 채워 연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사진=우정호 기자)
압구정특별계획 3·4·5구역을 비롯한 22개 정비사업장은 토지소유자 동의 조건을 채워 연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정비사업 일몰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해당 단지들은 토지소유자 30% 이상 동의 등 조건으로 일몰제 적용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가운데 정부 규제 등 사업성 저하로 재건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없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일몰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일몰제 적용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 3-5구역 등 주요지역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피할 듯

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역에서 ‘일몰기한 연장 신청’을 한 24개 정비구역 대부분이 일몰제 적용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지난 2일자로 일몰제가 적용된 구역은 총 40개다. 청량리6구역, 장위3구역, 성수전략2구역, 신길2구역 등 15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해 일몰제에서 벗어났다.

나머지 1개 구역(신반포26차)은 주민 합의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한 후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16곳을 제외한 24개 구역은 일몰제를 피하지 못하고 연장을 신청했다. 압구정특별계획 3·4·5구역을 비롯한 22개 정비사업장은 토지소유자 동의 조건을 채워 연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신반포2차와 송파 한양2차의 경우 당초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중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총회를 연기하고 일몰제 연장 신청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의도 미성·목화아파트는 소유주 30%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관할구청장 직무권한으로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일몰 연장 대열에 합류하는 이유는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층수 제한 등의 규제에 가로막힌 영향으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규제가 많은 이 지역들은 굳이 재건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

한편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서울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 상당수는 현재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중단돼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기본원칙은 주민 뜻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사진=우정호 기자)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사진=우정호 기자)

일몰제 사정권 벗어난 ‘성수2지구’…재개발 활기

한편 ‘정비사업 일몰제’ 사정권에서 벗어나 재개발 기대감을 갖게된 지역도 생겨났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사업진행에 걸림돌이었던 2지구가 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정비사업 일몰제’ 사정권에서 벗어났다. 2지구가 가까스로 일몰제 위기를 피하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사업도 활기를 띌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성수2지구) 재개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2지구에는 13만1980㎡ 규모 부지에 지상 최고 50층, 9개 동, 1907세대(임대 325세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4개 지구 중 1·3·4지구가 지난해 일찌감치 조합 설립을 마쳤다. 1·4지구는 건축심의를 진행 중이고, 3지구는 지난달 건축심의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하지만 2지구의 더딘 사업 속도는 전체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앞서 서울시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규모가 큰 만큼 개별 개발이 아닌 통합 개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4지구와 1지구가 각각 지난해 3월과 6월 상정한 건축심의가 중단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성수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재개발 여부가 미지수였던 성수 2지구가 가까스로 정비사업 일몰제 사정권에서 벗어났다”며 “1·4지구 역시 건축심의 재개 기대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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