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국회 통과..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매년 12월~3월 중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2월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에 나선다 (사진=신현지 기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2월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에 나선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지난 6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2월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에 본격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직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이달 중 즉각 공포‧시행한다는 목표다.

개정 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을 12월1일~3월31일로 명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이에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월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당초 작년 말 법 개정을 전제로 계절관리제 일부 기간에라도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본격 시행 전까지 5등급 차량 차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홍보‧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은 12월~3월 중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다.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대상이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인천·경기 역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수도권 전체가 공동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운행제한 강화조치와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는 총 8만여 대를 목표로 조기폐차 보조금 6만 대, 매연저감특히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3백만원까지 상향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 구입시 최대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계절관리제 시행과 함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외에 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행정·공공차량에 대한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 할증,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천개소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 에너지다소비건물 328개소에 대해 적정 난방온도를 유지하도록 계도하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62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시 주요도로 41개 구간 158km를 중점관리도로로 지정하여 1일 2회 이상 도로청소를 확대하고 금천·영등포·동작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특별법 통과에 이어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계절관리제의 핵심대책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며 “올해는 운행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12월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셔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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