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가적 위기로 여야 빠른 합의
정부안 보다 더 증액
대구경북에 투입되는 금액 2조4000억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일 안 하는 국회도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 보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통과시켰다.

국회는 17일 23시반 즈음 본회의를 열어 11조7000억원 규모의 소위 코로나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밤새 심사를 해서 본회의로 넘겼고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추경 통과 직후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작년 추경(5조8269억원)만 하더라도 거대 양당의 극심한 정쟁으로 약 100일 만에 통과했는데 이번 코로나 추경은 국회로 넘어온 뒤 12일 만에 통과됐다. 추경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의결됐는데 △대면 선거운동 자제 △종교계의 종교행사 방식 변경 △민간의 재택근무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원안 규모가 11조7000억원이었는데 여야는 이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세입 항목을 축소하고 세출 항목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돈을 더 풀었다. 이제 코로나 대응에 약 3조1000억원을 쓸 수 있게 됐다. 18일 자정 기준 전체 확진자의 87%(8320명 중 7267명)를 차지하는 대구경북 상황이 심각한데 이로써 1조658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에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용도 중 대구경북 대상 액수까지 합치면 2조4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와 무관하다고 판정된 총선용 선심성 예산 삭감 규모는 6811억원(목적예비비 3500억원+취업성공패키지·고용창출장려금·고효율가전제품환급금 3300억원)이다.

이밖에도 △감염병 방역체계 예산 2조4483억원 △경영안정자금 1조7200억원 △초저금리 대출 추가 지원 4125억원 등이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증액된 항목들을 보면 △음압병실 △마스크 대란 해소(주말 생산 인센티브) △아이돌봄 예산 △저가항공사 등 피해 업종 자금 지원 등이 있다.

이날 개인사업자의 세제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 2배 확대도 포함돼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 통과 직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코로나에 힘든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오늘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려 전력을 다했다.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작은 응원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추경 논의가 시작됐을 때보다도 더 많은 계층과 산업 분야로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담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추경안이 통과됐는데 부족하지만 대구경북 특별지원예산이 반영돼 다소나마 안심이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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