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대안교육기관'..22년까지 50개까지 확대 지정
임대료 70%, 교사 인건비 최대 2배, 프로그램 개발비 최대 9배 지원 확대

서울시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을 첫 지정하고 지원 확대에 나섰다(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을 첫 지정하고 지원 확대에 나섰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교육 당국의 지원금을 받지 못해 재정난이 심각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서울시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규 교육과 다른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나간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을 첫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71곳 중 20곳을 첫 지정하고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의 임대료 70%(2천4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사 인건비도 기존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보장하며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규모도 9배로 증액할 예정이다.

또한 핀란드, 스웨덴 등 국내외 선진 대안교육기관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교사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서울과 타 지역의 대안교육기관 간 교류‧네트워킹을 지원해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특화된 교과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2018년 기준) (사진=서울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2018년 기준) (사진=서울시)

시립청소년시설 인프라 활용 확대를 취지로 25개 자치구별 시립청소년센터를 지역 거점화해 지역 내 대안교육기관과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권 학교와 동일하게 이용료 감면도 시작할 예정이다.

학교‧청소년시설 소속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연간 440개)을 통해 연습실 공간과 활동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해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등을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한 기록과 자료 아카이빙, 법률상담 연계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일반학교 청소년들처럼 교내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20개소를 시작으로 '22년까지 최소 50개소 이상 ‘서울형’ 전환을 목표로 지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서울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실태조사 결과 규모의 영세함과 재정의 열악함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결론에, 실질적 지원을 통해 대안교육의 품질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시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매년 1만여 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중에는 질병이나 교내 폭력,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약 38.5%에 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연간 1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제도권 학생들과 같은 배움의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해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앞으로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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