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사후규제 필요

허윤정 의원
허윤정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방송의 자율성을 높이고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후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2018년 6월)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에 관한 사전규제가 없어짐에 따라,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후규제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발의했다.

허윤정 의원은 국회에서 합산규제 유지와 사후규제 대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가 폐지되었다”며, 일몰된 사전규제로 공백이 생긴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사후규제 대안을 마련했다고밝혔다.

당초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관련 논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해 일몰이 지난 사전규제를 연장하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심의로 시작했다. 하지만 사전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변화한 방송 산업 환경을 고려해 사후규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던 중 2소위가 열리지 않아, 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공공성을 담보할 규제의 공백이 생겼다.

발의 된 법의 주요 내용은 난시청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유료방송 요금 승인(인가)제를 신고제 도입, 유료방송사의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유료방송 다양성 조사·연구 수행,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사전동의 절차 신설 등이다.

허윤정 의원은 국회에서 그간 논의한 유료방송 사후규제관련 논의가 우리 유료방송시장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 난시청 지역도 해결해야할 문제다. 방송법 시해령 제44조 1항 6호에 의하면 자연적인 난시청일 경우에는 텔레비젼(TV)수신료를 면제하고, 정부와 방송사가 마을 공시청 지역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산간 구릉 자연적인 지형 등 으로 방송 수신이 어려운곳에도 해결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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