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 사문서위조 혐의
공모 및 행사 정치화된 사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정치적으로 커져버린 검찰총장의 장모 게이트가 불구속 기소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14시반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타전됐다. 최씨는 동업자 안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매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공범 관계로 규정됐고 단순 가담자 김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기소됐다. 김씨는 두 사람의 부탁을 받은 위조 실행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뉴스타파와 MBC <스트레이트> 등이 포커스를 맞췄던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도 공모 혐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없음으로 진정이 각하 처리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한 의정부지검의 결론은 불구속기소였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한 의정부지검의 결론은 불구속기소였다. (사진=연합뉴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은행 계좌에 347억원을 입금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은 안씨의 사위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의 범행 인정 갯수로 따져봤을 때 2013년 △4월1일(100억원) △6월24일(71억원) △8월2일(38억원) △10월11일(138억원) 등 4장의 위조건이 있는데 형사1부는 오직 4월1일 위조 행사에 대해서만 최씨의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신탁회사로부터 토지를 사들여야 했지만 허가 신청요건이 되지 않아 그럴 수가 없었다. 이미 건넨 계약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서 위조된 통장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게 형사 1부의 판단이다.

추가적으로 안씨는 주변에서 돈을 꿔오기 위해 위조 잔고를 한 번 더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형사 1부는 나머지 2장에 대해서는 위조만 됐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입증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1부의 수사 결론은 큰 틀에서 이런 정도다. 

다만 형사 1부는 피해자 정씨가 최씨·김건희씨·윤 총장 등에 대해 △소송사기 △무고 △사문서위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넘겨받았다가 다시 넘긴 것이다. 수사력의 한계인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 한 것인지, 상관을 직접 겨누기 부담스러운 것인지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허나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고 판단 불가 상태로 돌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상관을 직접 불러 수사할 수 없다는 정무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작년 7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업을 충실히 이행해줬기 때문에 구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은 윤 총장의 흠을 물고 늘어져야 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격을 온몸으로 방어해줬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윤 총장이 친문(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를 총지휘하게 되면서 민주당과 친문 세력은 윤 총장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적으로 간주하고 압박했다. 반대로 통합당은 윤 총장이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는 디펜스에 나선 바 있다.

이런 정치적 구도에서 윤 총장이 자기 사단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수사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듯이 자기 장모건도 똑같은 강도로 수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처신할 수 있을지 혹여나 제대로 밝혀지지 못 하게 막아서지는 않을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여야 정치권이 이날 16시반 기준 아직 검찰의 결론에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또 한 번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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