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불법촬영물 방치하면 매출액 10% 과징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감시·필터링 등 방지 의무

박광온 의원
박광온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최근 국내외에서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를 걸러내지 못해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새로이 도입되는 불법촬영물 등을 생성·유통·판매한 자는 물론 이를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재를 가하는 조항도 신설되고, 방치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대책의 핵심은 플랫폼에 대한 공적규제 강화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판단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의 삭제율은 30% 가량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디지털성범죄자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과 서버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제2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별도 규제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을 방치해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의무를 강제했다.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삭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및 차단 요청을 받았을 경우 즉각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와 삭제 등을 담당할 전담인력 운영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또한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치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역외규정과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했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다.참고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국내대리인을 두고 있다. 국내대리인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자료제출 의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박 의원은 피해자가 가해자 및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른 개인의 처벌에만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에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제2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기위한 규제를 제시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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