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은 긍정적으로 전망
김상균 변호사도 가능성 있다고 봐
최소 공범은 성립
방조범은 글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범죄의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 구속된 주범 조주빈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운영진 역할을 한 사람들 △가입한 수 만명의 사람들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일 아침 방송된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공범 처벌 △강력한 수사의지와 자수 권고 △가입자 신상공개 △범죄 수익 몰수 △법률 개정 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추 장관은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죄 규정에 관하여 최근 조직폭력 케이스 외에 보이스피싱 사건에도 적용된 법원 판단을 인용하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핵심 구성요건은 일시적인 공범관계를 넘어 지휘통솔체계의 유무 여부다.

김상균 변호사는 범죄단체조직죄는 물론 공범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캡처사진=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균 변호사(법무법인 태율)는 1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게 사실 지휘 통솔체계라는 것 자체도 판사 개인의 가치 판단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될 것 같고 그렇게 적용할 것이라고 본다. 조주빈의 지휘와 지시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기도 했고 다른 공범들이 그렇게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됐었다. 도박개장, 소매치기, 어음사기 등을 공모해서 행위 분담을 한 경우로도 부족했고 말 그대로 범죄단체가 지속적인 범죄를 양산할 수 있도록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했다. 

다만 법원은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은행법 등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 등과 같은 사건에 대해 적용을 하는 추세다.

김 변호사는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처벌이 엄청 높아진다. 한 두번 그렇게 한 것 가지고 그런 걸 적용하면 과도한 처벌이 될 것 같아서 안 해왔던 것”이라며 “법이라는 게 적용할 때 사안마다 각기 달리 적용하다 보니 가벌성이 높은 사람은 강하게 처벌해야 하고 가벌성이 낮으면 그렇게 맞게 처벌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봐줄 필요가 전혀 없지 않을까 싶다. 내가 봐서는 아마도 적용시키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운영진급 인물들에 대해서는 최소 공범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강간 같은 경우 교사범이 아니라 다 공범이라고 본다. 다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고 주요한 분담을 했다. 조주빈과 각 실행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공범관계가 형성된다고 본다”며 “만약 구체적인 지휘가 필요한 범죄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공범관계가 바로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회원 가입자들에 대한 처벌은 방조범 의율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김 변호사는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되면 몇만명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도 진짜 나쁜 게 맞긴 한데. 그걸 방조까지 적용해서 2분의 1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과할 것 같다. 마약같은 경우 마약범이 검거되면 마약범에게 돈을 보낸 것만으로는 힘들다. 실제 이 사람이 마약을 투여했는지는 입증이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도 “입건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N번방 같은 경우는 특정 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영상이 공유되고 그 시기에 돈이 입금됐고 그 방에 있었다는 게 입증된다면 처벌이 될 것이다. 입금 내역만 나오면 처벌은 될 것”이라며 “다 방조범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입금 내역이나 그 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다운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것 자체가 소지죄가 돼버리니까 처벌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김 변호사의 판단은 △모든 가입자가 방조범 혐의로 처벌되지는 않을지라도 △입건은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입금 내역이나 성착취물 다운로드 여부에 따라 소지죄 적용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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