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좋음' 일수 11일에서 21일로 늘어

지난해 12월부터 3월말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간 대비 20% 감소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3월말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간 대비 20% 감소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의 초미세먼지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3월말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간 대비 35㎍/㎥에서 28㎍/㎥로 20%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19년 12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24→28㎍/㎥(+4)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나,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은 감소했다. 특히 3월의 경우, 지난해는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농도가 나빴으나 올해에는 대폭 개선되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1일에서 21일로 늘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도  21일에서 7일로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월평균 농도(㎍/㎥) (자료=서울시)
초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월평균 농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이처럼 대기질이 개선된 원인을 유리한 기상여건과 코로나19 영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분석했다. 앞서 서울시는 12~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실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계절관리제 대책으로 수송·난방·사업장 총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일환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시영 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대책이 실시되었으며, 난방분야 대책으로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과 대형건물 난방온도 관리강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을 추진했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한 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 이 기간 중  13만 5천여 가구가 직전 2년 12월 대비 ’19년 12월 에너지사용량을 20%이상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을 내렸고 미세먼지 발생의 도장·도금업체 등 소규모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비를 업체당 최대 4억5천만원 지원했다.

특히 시내 중점도로 41개 구간 157.9km의 1일 3회 청소와 청소차량 1대당 1일 작업거리리를 50km에서 61.4km로 확대, 시내 주요지점별로 간이측정기 850대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올 12월 시행할 계절관리제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화된 사전예방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다가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계절관리제를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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