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결혼 연기,취소..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의 사례 급증
코로나19에 하객없는 비대면 결혼식 새롭게 떠올라
퍼플스 “코로나19 초기 상담건수가 줄었지만 지금은 회복세로 돌아서"

코로나19에 비대면 결혼식이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예식업체와의 분쟁의 사례가 늘면서 비대면 결혼식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4월 결혼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결혼 시장은 예년과 같지 않게 찬바람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 업체마다 예약 연기· 취소에 이어 결혼식 비용을 대축 축소해달라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위약금 문제로 인한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의 사례도 급증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여행·예식·외식' 3대 분야 관련상담은 3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 상담이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1만56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26건)보다 8.1배로 늘었다. 

또한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20일부터 두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지역 내 3대(여행·예식·외식) 분야 관련 상담은 총 3294건이었다. 이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상담이 전체의 약 35%인 2150건을 차지했다.

실제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 홍나희씨와 김창완씨는 지난해 12월에 예약한(4월 말)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식업체에 예약된 하객들의 식사만을 취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하객들의 안전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업체측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이들 부부는 "결혼 첫발부터 사회에 냉혹한 맛을 보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인천의 A씨도 “지난 4일 아들의 혼사를 치르면서 웨딩업체에 위약금을 지불했다”며 울상을 지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의 식사를 일체 취소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코로나 사태가 4월이면 물러갈 줄 알았다. 그래서 취소를 못했다. 가을쯤으로 연기라도 했으면 타격이 좀 줄었을 텐데, 망설이다 시기를 놓쳤다.

그러다보니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월 15일에야 하객들의 식사만을 취소했다. 그랬더니 업체가 위약금으로 하객들 총액 식사비의 50%를 요구해 하는 수 없이 50%를 지불했다. 솔직히 억울한 입장이지만 일찍 취소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불찰이 있는 것이라 위약금을 감내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A씨는 결혼식 하객들의 상품권과 답례품으로 식사를 대신했다고도 덧붙였다.

오는 4월 말에 자녀 결혼식을 앞둔 최유나 씨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 웨딩 업체의 예식계약을 지난해 11월에 체결하고 코로나사태에 6월로 연기 요청을 했지만 최씨와 같은 사례가 많아 이미 6월 주말 예식이 꽉 찼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최 씨는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업체 측이 180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어느기관에서 위약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다.

이처럼 결혼예식과 관련하여 분쟁이 급증하자 하객들을 모시지 않은 비대면 결혼 풍속도가 새롭게 주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서울 인근의 한 성당에서는 결혼식의 주례사제와 신랑 신부, 그리고 신랑 신부의 증인으로 나온 친구 2명만이 참석한 온라인 결혼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예비 신부는 "결혼식에 하객을 초대하는 의미는 친지들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분들이 축복을 해주기보다는 초대를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결혼식을 부담스러운 자리로 기억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끼리의결혼식을 하게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결혼식의 장면을 유튜브로 담아내던 신랑측의 친구 A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하객들과의 비대면 결혼식이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며 “결혼식에 많은 돈을 들여 번잡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솔직히 이 같은 결혼식이 더 진지하고 경건해서 눈물이 나온다.

코로나19가 끔찍하기는 하지만  결혼 풍속도가 달라지는 특별한 시도는 나쁘지 않다. 새로운 경험에 초대되어 기쁘다. 친구의 멋진 결혼식 장면을 유튜브로 담아 하객들에게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KT(대표이사 구현모)도 대구 지역에 친지를 둔 한 예비부부의 마음을 담아서 유튜브 라이브 결혼식을 진행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KT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사회적 소통이 단절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라이브 방송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결혼풍속도가 나타나면서 결혼정보업체도 코로나19 타격에서 벗어나 차츰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업체 퍼플스의 김은아 홍보마케팅 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초기에는 상담건수가 줄었지만 지금은 회복세로 돌아섰다”며“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대비해 직원들의 출퇴근 체온측정과 개인용 손 소독제와 위생용 장갑 지급, 정기적인 세스코 방역 작업을 통해 감염으로부터 고객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분들도 퍼플스가 노블레스라는 인식에  코로나19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회업계의 위약금은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총 이용금액의 10%,  30일 전 해약 시 30%,  15일 전 해약 시 50%, 7일 전 해약 시 100%를 규정에 두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특히 7일 이전 해약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7일 이후 해약할 경우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11일 공정위는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돌잔치나 회식 취소 위약금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한다.”면서 업계가 자율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을 심사하고 수정·삭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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