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벌금 내고라도 문 열 터..모든 업소 동참해야”
“나도 살고 너도 살자는 취지 좋으나, 손실 너무 커”
위반 시 벌금 300만 원 부과와 구상권 청구
지역사회 확산 막자는 것이니 참여..하지만 보상은 제대로 해줘야

실내 스포츠센터 등은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사진=신현지 기자)
실내 스포츠센터는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이 2주 연장됐다. 이에 따라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늘어났고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도 연장 돼 일부 업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제시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당초 5일까지로 종료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19일까지 2주간 연장과 함께 이번 조치에는 PC방과 노래방, 학원 등의 동참을 권고했다. 다만 이들 업소들이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면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는 운동복과 수건, 운동장비 등 공용물품 제공이 금지되고 일일 최소 2회 이상 소독과 환기 실시 등 방역대책을 준수하도록 했다.

종교시설 역시도 유증상 종사자에 대해 1일 2회 체온 등을 점검해 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만약 유증상 종사자가 나타난 즉시 퇴근 조치, 단체 식사 제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 벌금 300만원 부과와 업소에서의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 조치도 명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연장된 가운데 한 휘트니스가 문을 열었지만 실내는 텅 비었다(사진=신현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연장된 가운데 한 휘트니스가 문을 열었지만 실내는 한 명의 회원만이 보였다  (사진=신현지 기자)

이 같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일부 업소에서는 집단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 곳이 많다는 곳을 지적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주간 문을 닫았는데 또...그냥 폐업하라고 해라”

실제로 본지가 방문한 구로구의 한 휘트니센터는 입구의 체온측정기와 손 세정제를 비치해두고 정부의 방역대책의 지시를 준수하는 모습이었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컸다. 휘트니센터의 운영자 송민욱(가명)씨는 “코로라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조치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2주간 운영제한 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 때문에 손실이 막대해 눈앞이 깜깜한데 여기에 또  2주간을 연장하라니, 이는 너희들 그만 폐업하라는 말이나 똑같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말 코로나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소 모두를 참여 시켜야 효과적인데 솔직히 이거는 아니다. 생각해봐라, 클럽, 식당, 카페, 미용실, 당구장 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모든 업소가 동참하면 우리도 불만 없이 따르겠다.”라고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했다.

“왜 우리만...형평성 없어 따르지 않을 터” 

이날 본지가 방문한 또 다른 휘트니센터도 문을 열었지만 운동하는 회원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곳의 센터장 윤OO씨는 “지난 2월부터 회원들 대부분이 회원권 정지를 시켜 사실상 이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확률은 우려하는 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권고해 지난 2주간 쉬었더니 아예 회원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벌금을 내고라도  문을 열 생각이다. 물론 정부가 지시하는 방역대책은 잘 지키고 있다. 1에서 2m 간격을 두라고 해서 기구마다 간격을 둘 수 있게 안내문을 붙여 놨고, 수건이며 옷도 일절 금하고 체온계로 열 측정도 하고 있다.

그런데 솔직히 정부가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강요나 마찬가지인 이번 조치는 불만이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 조치라면 사람이 모이는 모든 업소를 동참을 시켜야지 왜 우리 업계만 포함시키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문을 닫은 휘트니스 (사진=신현지 기자)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문을 닫은 휘트니스 (사진=신현지 기자)

그리고 이 체온계도 나는 더 겁난다. 이걸 다수의 회원의 귀에 넣어서 체크하는데 이걸 정부가 모르는 것인지, 설마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겠다. 어쨌거나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빌미로 모든 스포츠센터 문을 닫아라는 이번 권고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따르지 않기로 했다.”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지역사회 확산을 막자는 것인데 참여해야지, 하지만 보상은 제대로 해줘야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긍정적이라는 업소도 있었다. 서울 인근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한OO씨는 “코로나확산이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된 현실이 너무 겁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연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서 다 같이 살자는 것인데 그러자면 손실을 감내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식당도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다. 한창 상춘객들이 몰려드는 때라 나도 솔직히 문을 닫는 것이 괴롭다. 

하지만 내 욕심에 다 같이 죽을 순 없다는 생각에서 닫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하는 업소들이 살을 깎는 아픔으로 동참하는 것이니 여기에 확실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식당의 모습(사진=신현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식당의 모습(사진=신현지 기자)

이처럼 업소들의  찬,반의 목소리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휴업한 PC방, 노래연습장, 민간 체육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구로구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구청의 ‘운영 중단 권고’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업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된 PC방, 노래연습장, 민간 체육시설 가운데 이달 5일까지 최소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업한 업소로 단, 이미 폐업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업소는 제외된다고 했다. 하지만 업소들은 “정부의 휴업지원금으로는 손실을 감내하기엔 어림없다”며 “당장 생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푸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주는 등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최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느끼는 이가 68.7%에 달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는 8.8%였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지키지 않는 집단ㆍ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과'하는 방안이 5점 척도에 4.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반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3.82로 제시된 답안 중 가장 낮았다.

이에 유명순 교수는 "전례없는 예방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만 이런 결사적인 노력을 거스르는 이탈, 위반, 반칙하는 타인과 타 집단을 향해 분노가 촉발되고 있다"며  "집단의 합리성을 높이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국민의 삶의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정책을 구현하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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