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주간 총 1219억원 지급...지급완료 마감 시 180만 예상
신청 5월 15일(금)까지...5부제 시행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사용 기한을 8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사용 기한을 8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사용 기한을 8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되면 강경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당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8월 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따라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시민은 별도 변경절차 없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는 먼저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 및 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지난 3월 30일 신청 접수 시작 이래 4주 간 총 144만 가구가 지원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온라인 신청이 86만, 찾아가는 접수가 1만, 현장접수가 57만 건이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현장접수는 1일 평균 7만 명이 넘는 시민이 신청했다. 이 중 34만 가구에게 총 1,219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 완료했으며 서울사랑상품권 14만 건(40%), 선불카드 20만 건(60%)으로 선불카드 지급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남은 약 3주의 신청기간 접수인원을 감안해 볼 때, 총 180만 가구가 신청하고, 이 중 76%인 약 128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은 5월 15일(금)까지이며,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함께 기존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도 지속 병행한다.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는 요일 5부제를 시행한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한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적발하여 사법 처리 등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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