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기부 방안도 마련
5월13일부터 지급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30일 0시55분 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 선별없이 100% 전국민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14조3000억원(중앙정부 12조2000억원+지자체 2조1000억원)이 담긴 내용이다. 

4.15 총선 직후 16일에 편성됐으니 정확히 2주만에 통과됐다.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해도 과거 예산 통과 때와 비교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압박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국판 뉴딜을 비롯 코로나 위기 대응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만큼 3차 추경도 준비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추경은 정권을 불문하고 1년에 1차례씩 상수로 추진된 바 있다. 다만 1년에 3차례 추경은 개발 시대였던 1969년 이후 처음이다.

정은혜 더불어시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찬성표를 던진 모습. (사진=정은혜 의원 페이스북)

원래는 21시에 본회의가 예정됐었다. 

그동안 선별론의 기획재정부와 보편 지급의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갈등을 벌였고 그 과정이 부각됐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의 선별론을 잠재우며 ‘100% 지급+고소득자 기부’ 모델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자 통합당이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기재부의 편을 들면서 △소득 하위 70%부터 지급 주문 △기부 방식 자체에 문제제기 △재정건전성에 따른 국채 발행 최소화 등을 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옥신각신의 과정이 좀 있었다. 

당초 편성된 추경액은 9조7000억원이었다. 여기서 4조6000억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28일과 29일 내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널을 통해 머리를 맞댔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1조2000억원, 국채 발행으로 3조4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기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크게 보면 △자발적으로 수령을 안 하거나 △받은 뒤 기부를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생긴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그 재원을 코로나로 인한 고용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5월11일부터 신청일인데 3개월 안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자로 판정된다.   

그렇게 최종 추경안이 도출됐고 재석 206명에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가구 기준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2171만 가구 모두에게 선별없이 지급한다. 그런데 왜 신청을 받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4일부터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5월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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