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빨리 내도록 부추기는 담당공무원의 뒷받침도 기고만장하게 일조 귀추가 주목되는 현장

[중앙뉴스=경주, 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589번지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은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글램핑장 및 허브에 관한 화장품 및 기타 용품 일절 판매장으로 사용하다 지난 4월 10일 본지에 기사화 되어 시는 각 과에서 불법건축물 철거 및 농지를 원상 복구명령을 내린 바 있다.

(사진=박미화 기자)
농지에 불법으로 조성 된 글램핑장 및 허브 관련 화장품 각종 판매현장(사진=박미화 기자)

이곳 불국로 길 위에 주택이 버젓이 지어져 있다. 이 집은 누가봐도 요상하다. 개인의 사유재산이 길로 일부분 있을지언정 길을 막은 집인데 준공검사를 누가 어떻게  내 줬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또한, 도로나 길에 사유재산이 있을경우 시에서 매입하여 도로나 길을 시 부지로 지정해야만 소란의 요지가 일어나지 않고 지역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수 있다.

(사진=박미화 기자)
(좌측) 위성 사진 불국로길 건물위치, (우측) 길을 막은 주택전경(사진=박미화 기자)

하지만, 경주허브농장에서는 수년동안 불법 고소득경영으로 인한 세금탈세로  이득을 편취하는등 불법을 자행해 왔지만 반성은 커녕 지역 선.후배 아는지인들을 총 동원하여 불법현장을 덮으려는 묘략으로 복구를 뒷전으로 전략시킨 이런 현장을 새로 단장해서 허가를 빨리 내도록 부추기는 담당공무원의 뒷받침도 기고만장하게 일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현장이다.

특히, 농사용 전기를 용도 위반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한전전력 요금은 3백만원이 넘는 위약금도 납부해야하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불법농지현장 글램핑장 및 허브랜드를 운영하는 농지소유자에게 1차 행정조치로 원상복구 명령을 불응 할 시에는 경찰고발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나, 행정집행을 무시한채 공무원의 편법등으로 불법이 발각될 경우 취재진은 형사고발 조치로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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