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 이루어 지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설 수 있게 되면서 케이뱅크가 회생의 길이 열리게 됐다.(중앙뉴스 DB)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설 수 있게 되면서 케이뱅크가 회생의 길이 열리게 됐다.(중앙뉴스 DB)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도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격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로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었지만 후발주자인 의 경쟁에서 밀려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던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정상적인 운영으로 본격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설 수 있게 되자 업계에서는 케이뱅크가 회생의 길이 열리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관련 규정때문에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1년동안 제대로 된 영업활동을 벌이지 못했다. 대출 등 영업활동을 위해 증자가 필요했으나 증자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자본금을 대줄 수 있는 KT(케이뱅크 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다. 케이뱅크는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가 무산되자 은행의 주요업무인 대출영업이 자본 부족으로 제대로된 영업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케이뱅크는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해 지난해 4월부터 직장인K신용대출 등 대출을 중단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었다. 그러나 '케이뱅크'의 고전은 이번 인터넷은행법 통과로 기사회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

자금을 증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KT는 당장 증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KT는 직접 등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인 BC카드가 주도하는 간접 증자에 케이뱅크 지분의 10%(약 2230만 주)를 BC카드에 약 363억 원에 넘긴 뒤, 다음 달(6월)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7480만 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T는 KT가 직접 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인 BC카드를 대신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KT는 신용카드 지불 결제 여신업 BC 카드와 함께  KT 빅데이터 AI기술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로 핀테크를 기반으로 종합금융사로 성장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KT가 구원투수로 나서 증자가 이루어져 본격적인 영업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카카오뱅크를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보다  3개월 늦게 출범한 2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독주 체제를굳히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수는 1154만 명으로 '케이뱅크'(120만 명)의 10배에 이른다. 케이뱅크는 카카오뱅크에 비해 여신과 수신 규모면에서도 한참 뒤처져 있다.

'케이뱅크'의 경쟁자는 '카카오뱅크'만이 아니다. 지난해말(12월)에 '토스뱅크'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아 송금 업무를 하면서 내년에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네이버나 넥슨 등 대형 ICT 기업들도 참여할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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