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석면이 정부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속에 거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폐기

[중앙뉴스=대구, 박미화 기자] 대구시 동구 금강동 219번지 주변 농수로에 특정폐기물 1급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석면 스레트 십수백장이 덮게없이 한달넘게 방치돼 토양오염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도 위협받는 실정이다.

(사진=박미화 기자)
농수로에 버려진 스레트 덮게없이 한달이상 방치(사진=박미화 기자)

이곳에 버려진 폐기물 스레트는 인근 개사육 농장을 철거하면서 특정폐기물로 처리해야 마땅하나 한달넘게 노상에서 덮게없이 방치 해 둔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져 동구청 환경폐기물 관리는 시급한 현실이다.

석면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처리시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제 7조 1~2항 동법 제 61조 4호 -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원, 노동부 산업 안전 보건법 제 51조 7항 동법 제 6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원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산업 안전 보건법 개정 : 시행령 제 29조 → 청석면, 갈석면, 악티노라 사이트, 안소필라이트 면 및 트레모라이트 석면의 제조 , 수입 , 양도, 제공 및 사용 금지 유해 물질 지정. 제 30조 29조의 사용이 금지된 석면을 제외한 모든 석면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 물질로 규정된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에서 보면 설비,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석면의 중량비율 1%를 초과 하는 것)을 해체 또는 제거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석면이 정부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 속에 거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폐기되고 있어 환경오염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

많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 정해져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도 폐석면의 비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고온용융하거나 고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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