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별로 최대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가구원수 어떻게 정하나
재난지원금 어디에서 어떻게 쓰나
신청 후 며칠 이내로 지급 하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4일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골목상권을 비롯해 바닥으로 추락한 소비시장이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으로 되살아날 거라는 기대 섞인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상 젓 전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도 쏟아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내용을 <중앙뉴스>가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와 신청은 앞서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던 때와 똑같이 시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와 신청은 앞서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던 때와 똑같이 시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와 신청, 5부제로 시행되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와 신청은 앞서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던 때와 똑같이 시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사이트는 WWW.긴급재난지원금.KR이다. 4일(월요일)부터 조회 서비스가 시작됐다. 본격적인 신청은 11일부터다.

월요일(4일)인 오늘은 끝자리가 1, 6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이 이루어진다. 1, 6은 출생연도 끝자리다. 그러나 공적 마스크때와 다른 점은 세대주라는 점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으로 세대주가 대표 수령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세대주의 출생연도의 끝자리에 따라서 조회도 할 수 있다. 10일 이후에 신청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평일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신청자들은 주말에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본인의 본인 인증서로 조회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사진=방송캡처)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본인의 본인 인증서로 조회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사진=방송캡처)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본인의 본인 인증서로 조회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후 며칠 이내로 지급 하나

▶ 세대주가 본격적인 신청이 이루어지는 11일에 신청을 하면 바로 13일날 지급된다, 신청은 선착순 개념이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를 받나...궁굼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를 받나(사진=방송캡처)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를 받나(사진=방송캡처)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서 조금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다르다. 1인 가구가 40, 2인 가구가 60만 원, 3인 가구가 80만 원, 4인 가구가 100만 원이다. 가구원 수가 5인, 6인인 경우도 최대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앞서 지자체나 광역단체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분들의 경우 지원금액이 조금 달라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2 방식으로 예산을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감액될 수 있다, 최대 20%다. 다만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감액이 없다. 지자체에 따라서 최대 20% 정도 덜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긴급재난지원금 차이 어떻게 알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차이 어떻게 알 수 있나(사진=방송캡처)
긴급재난지원금 차이 어떻게 알 수 있나(사진=방송캡처)

▶ 지역마다 각각 다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됐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경기도의 각 지자체들은 선제적으로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준 곳이 여러군데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경기도의 경우 8:2 원칙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되지만 100만 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20%를 차감한 80만 원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지자체라고 해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감액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세대주가 다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더 자세히 본인의 수령금액을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긴급재난지원금. KR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된다.

△가구원수별로 최대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가구원수 어떻게 정하나

▶가구원수는 두 가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①첫 번째가 주민등록등본 기준이고 ②두번째는 건강보험 세대에 올라가 있는 구성원으로 기준으로 두 가지를 함께 본다.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한 가구로 파악한다는 것,

다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 예외조건이 있다. 가구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없는 세대분리가 된 대학생 1인 가구들이다. 독립해 나와서 사는 대학생 1인 가구를 혼자 1인 가구로 판단해 4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구 수, 구성원으로 포함을 해서 40, 60, 100을 기준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다.

앞서 ②의 규정에 언급한 것 처럼 홀로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된다. 독립은 했지만 본인이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대분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첫 번째 예외다.

두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논란이다. 부모님 같은 경우 자녀들의 건강보험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녀들의 건강보험에는 올라가 있다고는 하지만 함께 살지는 않고 따로 독립해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부모님이 두 분이든 한 분이든 가구수로 봐야 되는지 구성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독립된 가구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따로 독립된 가구로 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이 사신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자녀한테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두 분은 2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수령을 하실 수 있게 된다. 

△ 3월 29일 기준에서 가족관계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가족관계 변동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은 경우다. 가족관계 변동의 핵심은 어린아이로 볼 수 있다. 즉 4월 1일에 출생을 한 아이의 경우 2인 가구에서 3인 가구로 변동이 되는 경우다. 하지만 앞에서 기준을 3월 29일이라고 정했지만 아이의 경우 한 달의 기간을 더 둔다는 것,

따라서 4월 29일까지 변동이 있는 것은 다 받아준다. 3월 29일 기준으로는 주민등록등본에 없었다 하더라도 아이가 4월에 태어나기만 했다면 그 아이도 엄연한 1명의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는다.

△ 자녀 앞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자녀 앞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한 퇴직한 부모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상 가구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각 가구별로 서울에 있는 자녀와 지방에 있는 부모를 따로따로 가구수로 계산한다. 이부분도 논란이 많았다.

주민등록등본하고 건강보험의 적용, 두가지 다 본다고 앞에서 언급 했듯이 부모님들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가 많다. 부모님들을 다 세대주, 자녀 세대주의 구성원으로 넣게되면 6명, 7명이 된다. 따라서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원금이 끊기게 된다. 그럴경우 부모님들이 지방에서 독립된 생계를 꾸리신 경우에는 어르신들에 한해서 독립된 가구 수로 보고 따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형태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현금, 카드, 상품권

재난지원금 지급형태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방송캡처)
재난지원금 지급형태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방송캡처)

▶ 현금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 다만 저소득층으로 약 280만 가구 정도에 대해서는(저소득층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5월 4일 별도의 신청 없이 현금으로 입금, 지급되게 된다. 생활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고 당장 월세를 내야하는 형편에 처한 저소득층은 현금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때도 모든 세대 가구가 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돼야 된다. 수급자가 돼야 현금이 5월 4일에 지급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통장에 현금이 찍히지는 않는다.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본인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에 입금되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현재 전체 받은 액수 중에 얼마를 썼습니다, 얼마를 썼습니다라는 문자가 오는 방식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의 경우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분들은 5월 18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5월 18일에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선불카드 방식이나 상품권 방식으로 받을수 있다. 

△재난지원금 어디에서 어떻게 쓰나

▶사용처는 어느정도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사용이 안되는 업종들이 조금 있다. 대형마트나 대형 백화점, 월매출액이 10억이상 되는 큰 면세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에 대한 배려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상품권을 사거나 복권이나 귀금속을 구입할 수도 없다. 술 마시는 유흥업소, 주점, 노래방, 골프장에서도 사용이 안된다.

사용지역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는 많은 고민을 했다. 중앙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준 것이니 많큼 서울에 살든 제주도에 살든 아무 데에서나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든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8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속한 광역자치단체로 사용처를 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는 어느지역에 살더라도 서울 내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만일 사용기한인 8월 31일까지인 현금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하지 못해 8월 31일 지나면 소멸이 된다. 현금이나 선불카드가 아닌 상품권(온누리, 지역사랑 상품권 3년에서 5년짜리 만기)으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다 쓰도록 권고한다고 하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8월 31일까지 거의 12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 직접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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