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소, 국적 관계없이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50만원 지원
신청기간 월 2회→수시 접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중복수령도 가능

서울시청 (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시청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고, 10인 이상 기업도 정부의 무급휴직 조건에 신청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업이 다수라고 판단,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된다. 사업체당 지원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고용유지지원금 산정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일 당 2.5만원씩 계산하여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5월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일할 계산하지 않고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2개월(최대 100만원)로 종전과 동일하다.

또한,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기급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월 2회 신청기간을 두어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상시 접수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매주단위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5월 첫째 주에 신청했다면, 둘째 주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접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까지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되어 지원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방위적인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며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자금인 만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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