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복신청은 제한, 신혼부부 요건은 완화
총 6,031호,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 공급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사진=중앙뉴스DB)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주변 시세의 반값에 공급되는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모집물량은 총 6,031호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이며, 수도권 3,478호, 지방 2,553호가 공급된다.

먼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호)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이 공급(681호)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 비교 (자료=국토부)
신혼부부 유형 비교 (자료=국토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득요건과 관련 1·2인 가구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이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264만원, 2인438만원, 3인562만원이 적용된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 검증으로 6주에서 3주로 단축해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변경했다. 따라서 기존에 입주하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5월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누리집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호) 경우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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