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본사 (사진=SH공사)
SH공사 본사 (사진=SH공사)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지난달 말 발표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반지하 공간의 시설 전환 및 공간복지ㆍ공간개선사업에 영화 이름을 빗대 ‘기생층’이라는 단어를 써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주택공사(SH공사) 이번엔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3급 간부 A씨가 근무시간 도중 인근 음식점에서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하던 중 같이 식사자리에 참석한 여직원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사내 인사팀에 이를 신고하자 SH공사는 외부전문기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가 SH공사 감사실로 전달됐다.
 
사건 한 달이 지난 4월 초, SH공사 감사실은 외부기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A씨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감봉 처분’을 권고했고 피해자 B씨는 “징계 수위가 낮다”며 반발해 징계가 확정되지 못했다.

SH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감봉처분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감사실이 권고한 사안을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가 통과시키면 징계가 확정된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B씨에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SH공사 측은 추가 조사를 통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사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SH공사는 지난달 말 발표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반지하 공간의 다양한 시설 전환의 공간복지ㆍ공간개선사업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해당 사업은 SH가 보유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반지하 공간에 거주하는 가구를 지상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청년층에게 창업을 지원하거나 주민 사회간접시설로 전환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SH공사는 이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반지하 공간복지ㆍ공간개선사업에 ‘기생층’이라는 명칭을 붙여 논란이 불거졌다.

‘기생층’이라는 단어가 반지하 거주민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는 물론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어
SH 사업 명칭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기생층은 ‘기회가 생기는 공간복지공간(층)’의 줄임말로 영화 ‘기생충’을 차용한 것이나 어감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앞서 SH공사 측은 지난 1일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사 죄송하다”며 기생층 논란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SH공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 받은 기생층이란 명칭을 빼고,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반지하 공간복지ㆍ공간개선사업으로 부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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