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중앙뉴스=김필수] 우리나라는 규제공화국이다. 정권마다 규제 혁파를 내세우고 있지만 없어지는 제도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가 많다. 물론 시기 적절한 제도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제도가 필수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도 못하고 매번 다시 제출되어야 하는 아픔도 심각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최악은 악법의 탄생이다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즉흥적으로 여론에 휩쓸려 표만 의식한 최악의 법이 탄생하고 있다. 특히 한번 만들어지면 개정은 국민의 희생양이 크게 발생하고 언론 등 모든 곳에서 들끓어야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기에 생색까지도 내고 있다. 

모든 곳곳에 악법과 함께 취지도 좋고 당연한 규정이나 독소조항으로 전체가 희석되는 안타까운 규정도 많다. 모두가 비전문가가 나서서 선전적으로 활용하면서 만들어진 비전문가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좋은 법률은 최고의 해당 비정치적 전문가가 나서서 검증하고 해외 선진 사례와 비교도 하고 한국형 선진모델이 될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래도 믿음직하지 못하면 일부 모니터링을 하여 진행하는 진정한 제도라 할 수 있다.심지어 국회의원들 중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조차도 모르는 양적 팽창에만 몰두한 의원도 종종 있다고 하겠다.

적어도 질적 선진 규정이어야 국민이 믿고 따르는 신뢰성 높은 규정이 된다는 것이다.특히 이해관련 단체에 휩쓸려 선진 사례조차 없는 상태로 진행한다거나, 관련 부처가 직접 법안을 만드는 번거로움을 피하여 의원입법 등을 편법으로 진행하는 사례는 즐비하다고 할 정도이다. 이러한 악법이나 독소조항이 있는 규정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최근 화두가 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 법’이다. 초점은 어린이보호구역 인프라 강화와 벌칙 조항 강화라 할 수 있으나 무리한 벌칙조항으로 형평성이 어긋나 양형기준이 균형을 잃은 가중 처벌된다는 조항이다. 어린이 부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는 만큼 누구나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안전운전 불이행의 적용이 주목구구식이어서 항상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크고 부상자 발생의 경우도 접촉사고 후 목만 잡으면 2주 짜리 진단서가 발급되는 국가이니 항상 전과자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역시 이 조항은 작년 여론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만든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개정의 움직임이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도로의 흰색 실선에서의 차로 변경시의 처벌 조항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모르는 검경의 독소적인 내부 규정이다. 도로의 흰색 실선은 자기 차로로 운행하고 되도록 차로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예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뜻이다. 

이 경우는 터널 내, 교량 위, 고가도로 등에 많으나 최근 진입하지 말라고 밀리는 구간에 미리부터 그어 놓기도 한다고 할 수 있다. 도로 위에 항상 있는 표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흰색 실선 위에서 차로 변경 시 부상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적으로 기소처분이 된다는 것이다. 즉 앞서와 같이 부상자는 목만 잡으면 발생하는 만큼 지금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억울한 기소자가 많은 만큼 주의하라는 것이다.

보험 사기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항상 운전자는 주의하길 바란다. 이렇다면 굳이 흰색 실선을 하지 말고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황색 실선을 그리라고 하고 싶다. 지금도 처리 내규는 변하지 않았으니 조심하기 바란다.

세 번째 소비자가 지금도 이용하는 ‘타다’ 문제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타다는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수도권 타다 가입자가 약 170만명 이었으니 상당수의 국민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었으나 미래를 보는 시각이 약한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만든 합작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운 택시 업계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과 미래를 위한 유연성 있고 말랑말랑한 미래형 규정이 나오지 못한 부분은 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택시 업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과 공유모델의 가능성은 더욱 낙후되었다고 할 수 있다.소비자가 왕이라는 사실이 희석된 선택의 폭이 좁아진 한계성 큰 법안이라 할 수 있다.

4월 11일 타다는 운행을 중지하였고 170만 회원은 이용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타다 측은 명예회복이라도 한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다. 곧 5,000대의 중고 카니발과 약 12,000명의 운전자가 실직하였다. 정작 회원 가입 등을 통한 타다 이용을 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모른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이 번 문제는 입법 문제이기보다는 주무부서의 문제점이 큰 규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승합차는 9인승과 11인승이 대세이다. 그러나 최근 11인승은 판매가 많이 줄었다. 이유는 최대 시속이 110Km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수년 전에 최대 시속을 화물차는 90Km, 고속버스는 110Km로 제한하였다. 

공로 상에서의 무게와 크기 등 심각한 교통사고 가능성이 있으니 모두 좋은 제한이라 할 수 있으나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슬쩍 11인승 승합차를 넣은 것이다. 9인승은 괜찮고 11인승은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기준이 왜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문제는 개인 자가용인 11인승의 최대 속도를 제한하면서 당시부터 11인승 승합차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제작사는 정부에 찍히는 것이 두려워 얘기도 못하고 9인승에 초점을 맞추었고 11인승 중고차 가격은 제한속도 이전 모델이 더 가격이 높은 우스운 일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어느 국가가 개인용 자가용을 속조제한을 하는지 최초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전을 따진다면 포르쉐도 110Km 제한을 걸면 역시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풀다가 전과자가 된 사람은 많다고 할 수 있다.지금도 그냥 진행 중이다. 앞서 ‘타다’모델로 활용된 카니발 11인승은 역시 최고 속도가 110Km 제한에 걸린 모델이다. 약 5,000대의 카니발 11인승 중고차가 쏱아지고 있으니 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다섯 번째로 자동차 밎 교통과는 다른 분야이나 강사법이다. 대학 강사들의 신분과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통과된 법안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강사를 채용하면 2년 이상 보장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방학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같은 규정이면 아예 전임교수를 뽑지. 이러다보니 11년 이상 등록금이 동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대학은 강사부터 해임하여 강사법 이후 강사가 반으로 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신 수업을 전임교수에게 더 부담시키거나 겸임교수에게 전가하는 편법이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강사는 교수로 가기 위한 중요한 중간 단계의 신분으로 강의 방법이나 새로운 강사법 개발 등 중요한 의미가 큰 영역이나 이제는 악법으로 국내 시장은 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였으면 시간당 강사료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좋았을 것을. 지금도 강사법과 같은 악법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무수한 독소조항들이 즐비하다. 이미 6년째 진행 중인 김영란법도 대표적인 악법이다. 왜 사립교원과 기자라는 특정 민간 직업군을 포함시켜서 세계 선진국에서 유일한 적용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사립 신분을 해당 가족들 400만 명을 포함시키면서 최고의 악법으로 진행 중이다. 청렴결백이라는 웃지 못할 이유를 내세우면서 진행하는 악법 중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지금 누가 초기 진행과 같이 카드를 나누어 밥값을 내는 경우를 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필요하면 언짧은 친구를 뽑아내어 팽시키는 악법으로 활용 중이다. 이제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학자를 초빙하지 않는다. 초청하고 싶어도 비행기표 하나 못 보내니 아예 대한민국은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다면 김영란법이라는 현행법에 위반이다. 그렇게 좋은 제도이면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까지 예외 없이 포함시키면 청탁 하나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텐데. 이것은 왜 진행 안하는지. 역시 개정의 의지가 없다. 그냥 적당히 놔두고 필요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악용하여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곳곳에 있는 악법이나 독소조항이 없어졌으면 한다. 특히 개정을 통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어야 한다. 물론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실망도 큰 만큼 그냥 버티면서 재수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게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듯하다.

아직도 글로벌 펜데믹을 일으키는 코로나19에도 모두가 조심하길 바란다. 곳곳의 숨어어 있는 억울한 함정을 피하길 바란다. 지금도 필자에게 억울한 피해자가 항상 연락이 온다. 최대한 도와주고 있지만 필자가 해결사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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