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노사 2년만 임단협 
정년 65세와 임금피크제 60세
신입 채용에는 어떤 영향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금융노조(금융산업노동조합)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임단협(임금단체협약)을 통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데 금융노조는 점진적인 임금 삭감과 고용 보장을 맞바꾸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60세로 미루는 방안도 밀고 있다.

금융권 노사 협의는 금융노조와 금융사용자(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양자 협상으로 이뤄진다. 지난 7일 2년 만에 마주한 두 조직의 상견례 자리에서 금융노조는 100세 시대의 현실을 고려해 은퇴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설파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노사 2020년 산별중앙교섭 교섭대표단 상견례 및 1차 교섭회의에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4.23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경기불황의 여파에 따라 금융사들이 채용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신입 채용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금융권의 정년은 통상 60세다. 임금피크제는 평균적으로 55~57세에 적용된다. 국민연금에 돈을 납부하다가 연금을 수령할 시기는 65세이기 때문에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퇴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금융노조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금융노조는 60세 이상의 금융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금융노조는 너무 일찍 은퇴하는 숙련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들의 급격한 소득 감소에도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금융노조는 △임금 3.3% 인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점심시간 사업장 폐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등을 협상 의제로 제시했다. 

만약 금융노조의 방침이 수용되면 소속된 37개 사업장 시중은행과 공공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10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당장 이번달부터 교섭이 시작되는데 금융사용자는 당연히 금융노조의 요구가 달갑지 않다. 금융사용자는 인건비 가중 요소를 부각하고 있고, 청년 채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큰 틀에서는 임단협 결과가 기속하겠지만 개별 기업 내부에서의 별도 노사 협약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다. 금융노조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년을 연장하자는 입장을 강하게 천명하고 있어서 금융사용자가 어느정도는 타협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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