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특고·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내년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이 가능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내년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이 가능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이 가능해진다. 11일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들을 지원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단계적 도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첫 단계로 보이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 담화를 통해 전국민이 고용보험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예술인은 프리랜서 형태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야 한다. 취미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즉,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고 창작물을 만들어 온 예술인이 최근 2년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와 예술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 수가 7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여야 이견으로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고용보험은 정부가 실직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11일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3월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여성, 청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둔화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77만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3천 명,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4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적게 늘었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증가 보다 신규 취득자 감소가 크게 두드러졌다. 기업이 신규채용 축소·연기 및 휴업·휴직 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노동시장 상황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고용보험을 도입한 1995년 이후 가장 많은 지급액을 기록했다. 지난 3월(8982억원)과 비교해 1000억원 넘게 늘었다.

구직급여 수혜자는 65만1000명으로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신규 신청자는 12만9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만2000명 많았다. 

산업별로는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증가폭 둔화가 크게 나타났다. 3만2000명 가운데 숙박음식 종사자가 64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서비스 5000명, 도소매 4400명, 제조업 4100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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