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상담사 자격 대여, 알선 금지 등 자격관리 강화
11월 중순부터 시행

12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사진=신현지 기자)
12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저임금, 부당한 노동 행위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춰 실질적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 '청소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현장에서의 부당 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권익보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관련 사업 확대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는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지원,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파견 및 업주와의 중재·해결 지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위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같게 하여 법률로 정하는 내용도 신설되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정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단체, 학교 단체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청소년수련원 이용이 일반인 개별 숙박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되었다.

단,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수련시설 연간 이용 가능 인원수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시설 제공은 가능하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여성가족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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