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41만개 생존자금 현금으로 지원... 25일부터 접수
70만원씩 2개월간 지원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서울시가 생존자금으로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18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9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약 41만개소다. 다만,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하며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된다. 온라인접수는 25일 방문접수는 6월 15일부터다.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과는 중복이 불가하다.

‘온라인접수’는 5월 25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고, 주말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예컨대 65년생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금요일에, 77년생은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6월 15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 역시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된다. 다만 접수 마감 전 이틀 6월 29일(월)~30일(화)은 신청기간을 놓친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참고로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가능하고, 방문 시에도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된다.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데이터를 활용, 신청자의 매출액을 파악하고, 고용 인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은 신한·BC·KB국민카드,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을 57여만개(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총 5,740억 원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생계절벽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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