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제
상시 국회
법사위 갑질
안건 논의 순서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중앙 정치인과 지역구 활동
소속 상임위의 지속성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20대 초선 의원들(수요 모임)이 임기 말미에 ‘일하는 국회’를 위한 입법 절차 효율화를 모색했다. 

조응천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동물 국회다. 식물과 동물 말만 바뀌었지 역대 최악이라는 점에는 바뀐 것이 없다”며 “현행 국회법은 잘 돼 있지만 뼈가 뒤틀린 것이다. 뼈만 바로잡으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을 개정하긴 개정해야 하는데. 사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적대적 대결정치를 유발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무능한 국회의 근본 원인이지만 미시적인 개혁도 중요하다. 

김해영 의원은 “국회가 생산적이지 못 한 가장 큰 이유는 내 말만 맞다는 식의 자세다.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다. 우리 모두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환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박병석 의원(5선), 부의장에 나선 김상희 의원(4선), 국회의장에 나선 김진표 의원(5선)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논의된 것들은 아래와 같다.

①법적 근거없는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법안심사소위원회)의 ‘만장일치제’
②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③회의 일정 협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상시국회’
④안건 논의 순서
⑤소속 상임위원의 지속성 보장
⑥심사기간 단축
⑦입법 활동보다 지역구 활동에 치중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국회가 숙의의 총량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결정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가는 과정에선 법안 처리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첫 일성으로 연일 일하는 국회를 밀고 있는 김 원내대표인데 무엇보다 ③에 관심이 많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를 열기 위해 지난한 협상을 하는 것은 후진적이다. 산업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소위 회의 의무 개최 △의원들의 소위 출석률 홈페이지 공표 등을 거론하며 “20대 국회에서 법안소위에 미상정된 법안만 8036건에 이른다. 소위가 안 열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 구 자유한국당의 행태나 이전 국회에서 보여온 민주당의 강성 야당론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 통상 야당은 여권의 국정 추진을 가로막기 위한 실력행사 수단으로 ②③④⑥을 요긴하게 써왔다. 여권에 반대하기 위해 야당은 회의를 안 잡아주고(③), 만장일치 없는 법안 통과(①)가 발생하면 반발해서 장외투쟁으로 나가고, 법사위에서 맘에 안 드는 법안을 잡아두고(②), 안건 논의 순서(④)를 갖고 줄다리기를 벌인다.  

특히 ②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사위가 고유의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을 갖고 여러 가지 월권 행위를 통해 결정 속도를 늦춰왔다. 발목잡기 관행은 과감하게 새 시대의 국회를 위해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조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는) 필요하지만 그게 꼭 법사위여야 하는가. 각 상임위에서 해도 되고 그건 선택의 문제다. (야당의 반대로 바로 되기 어렵다면) 일단은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 86조 규정을 체계와 자구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식으로 고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기동민 소위원장 등이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 개정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20.2.19
상임위 법안소위의 풍경. 사진은 지난 2월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을 재차 들여다보고 잡아둘 수 있다.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 법사위가 있다. 체계 심사는 법안의 위헌 여부와 타법률과의 저촉 여부를 가리는 것이고, 자구 심사는 명확한 법률용어가 맞는지 살피는 것이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체계자구와 상관없이 법안의 본질 내용을 문제삼아 잡아두거나, 공세 이슈로 여권을 압박하기 위해 잡아두는 경우가 많다.

④에 대해 조 의원은 “법안 처리나 의사일정 순서도 정파간 다툼과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져 예측가능성이 심각하게 떨어져왔다. 선입선출(먼저 발의된 법안부터 먼저 논의)의 기준을 정립해 어떤 법안이 상정되는지 미리 알고 국회의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상태로는 국회의원조차 무슨 법안들이 올라오는지 모른 채 수많은 법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질수록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나 정부 관료들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관료에 의해 놀아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의제와 강점이 있다. 

한정애 의원은 ⑤에 대해 “8년간 하나의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보니 정부가 표지갈이만 해 법안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게 됐다. 모든 의원은 아닐지라도 몇몇 의원이 한 상임위에 오래 있으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고 이훈 의원도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그때 그때의 현안에만 몰려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게 너무 많다.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했던 이유나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 하는 전문가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야는 모두 보수적인 관료들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아무리 여러 제도를 손보더라도 야당은 끝까지 반대를 할 것이다. 결국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민주당이 177석으로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의 거치 기간(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부의 60일)이 중요해진다.

박용진 의원은 ⑥에 대해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도입을 보며 속이 탔다. 냉각기인 330일 동안 양측이 의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 기간을 단축시키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은 국가적 사안을 다루는 중앙 정치인이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김해영 의원은 ⑦에 대해 “국회의원은 중앙 활동 더 구체적으로는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 권한이 주가 되고 지역구 활동은 보가 돼야 하는데 주와 보가 바뀐 걸 많이 본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재호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좀 거슬린다”며 “지역에서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진다. 특히 부산은 더 그렇다. 나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그를 토대로 법을 고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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