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과 국회의 구성, 그리고 권한...대통령도 탄핵 시킨 국회
20대 國會 전반기 2년, 대통령 탄핵에 올 인
세월호로 시작된 보수의 몰락...이명박 박근혜 까지 은팔찌 채웠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대한민국은 3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다.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과 행정·사법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했다. 특히 3권의 분립은 국가권력이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했다.

그중에서도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들이 뽑은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구성된 기관이다. 각 지역에서 뽑힌 대표들을 우리는 국회의원이라 부른다. 국민들로부터 뽑혔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주인은 오직 국민들만이 주인이다. 국회의원은 그저 국민을 대표하는 것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있다.

이제 얼마후면 20대 국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중앙뉴스>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4년간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온 20대 국회의 시작과 끝을 살펴본다.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들이 뽑은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구성된 기관이다.(사진=윤장섭 기자)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들이 뽑은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구성된 기관이다.(사진=윤장섭 기자)

▲헌법 개정과 국회의 구성, 그리고 권한...대통령도 탄핵 시킨 국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이래 지금까지 9차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다. 제3차 개헌에서는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제 5차 개헌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를, 제 7차 개헌에서는 간선제를 채택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1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했다. 이어 제 8차 개헌에서는 선거인단에 의한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이때가 전두환의 5공 시절이다. 그리고 제9차 개헌으로 지금의 정부모습을 갖추었다.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 직선에 의한 5년 단임으로, 국회의원은 단원제로 지역구 253곳에서 각각 1명씩을 뽑고 나머지 47명은 비례대표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정당 투표율로 배정은 받는다.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제도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회의원 선거권은 지난해 헌법 개정으로 만 18세로 낮춰 졌다.

국회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가 있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10일에 시작되며 1회에 한한다. 회기는 10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열 수 있다. 회기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에는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의원들의 숫자와는 상관없다. 그러나 집회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국회의 연간 회의운영안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한 대강의 기본일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어 국가 서열 2위다. 대통령에 이은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전반기와 후반기 각각 2년이다. 부의장 역시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의장과 똑 같은 2년의 임기를 갖는다.

대한민국 국회는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고 있다. 의장의 역활은 국회를 대표하고 본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을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 각 원내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다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의장은 대부분 집권여당에서 맡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라도 제 1당이 되지 못하면 야당이라도 원내 제 1당이 맡는 경우도 있다. 부의장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맡는다.

국회에서 가장 비중이 큰 본회의는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중차대한 국정사안은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면 모든 법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된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시정연설,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이 본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회의는 의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있는 것이 위원회 구성이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심의에 앞서 소관별로 법률이나 주요 안건을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심사하며 특별히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는 ①국회운영위원회, ②법제사법위원회, ③행정위원회, ④재정경제위원회,  ⑤통일외무위원회, ⑥내무위원회, ⑦국방위원회, ⑧교육위원회, ⑨문화체육공보위원회, ⑩농림해양수산위원회, ⑪통상산업위원회, ⑫통신과학기술위원회, ⑬ 환경노동위원회, ⑭보건복지위원회, ⑮건설교통위원회, ⑯정보위원회 등 16개이고, △특별위원회는 ①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윤리특별위원회, ③여성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이 외에도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시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상임위원회는 폐회 중 최소한 월 2회 이상 정례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사를 심도있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큰 수정없이 의결된다.

국회는 ▶교섭단체를 두고 운영하며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들은 20인 이상으로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원 구성과 대정부질문시 발언자의 수와 발언시간 및 발언순서 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교섭단체는 의회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회의 대표적인 권한으로는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의 기준은 국가 작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 및 개폐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국회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안의 제출은 국회의원과 정부만이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면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발의된다. A의원이 20여명의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받아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는데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회가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재정에 관한 권한도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권한의 하나다.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중 중요한 것은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권, →국채의 모집과 예산 외에 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 →예비비 설치에 대한 동의권과 →그 지출에 대한 승인권 등이다.

▶예산은 국가의 1년간 세입과 세출의 예정준칙을 정한 것이다. 정부는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결산 집행의 적부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하는 등 재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국회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질 뿐 아니라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다. →국회는 일정한 헌법기관의 장과 일부 구성원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①국무총리, ②감사원장, ③대법원장, ④대법관, 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 중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을 선출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을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국정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질문을 할 권한을 가진다.

▶국무위원 해임안도 행사할 수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국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며, 또한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 즉, ▶국회의 자율권을 가진다. →국회의 집회, →휴회 및 회기 등의 결정권, →의장단 선출 등의 내부조직권,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제정권, →국회 안에서의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등 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20대 국회의 부끄러운 흔적(사진=중앙뉴스 DB)
20대 국회의 부끄러운 흔적(사진=중앙뉴스 DB)

▲20대 국회의 부끄러운 흔적… '역대 최악'의 4년을 묻는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그 끝은 국민들의 비난과 비판이 이어졌다. 20대 국회를 두고하는 말이다. 지난 4년전으로 뒤돌아 가보자. 

2016년 6월 13일에 진행된 국회 개원식을 바라본 기자의 눈에는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내정된 정세균(현 국무총리)의장의 개원사를 들으며 19대의 흑역사를 다시는 걸어가지 말기를 기도했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앞으로 "4년 뒤인 2020년에는 모든 국민들이 20대 국회는 정말 달랐다고 박수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고 일갈했다.

당시 집권당은 새누리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세월호 침몰 소식이 들려온다.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대형 참사로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사건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으로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해,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이 사건으로 새누리당은 분열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현직 대통령으로는 탄핵과 함께 구속되는 흑 역사를 밟게된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4년 4월 16일로 시계를 돌려보자.

 2014년 4월 16일 인천항을 출발한 세월호는 오전 8시 49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급격한 변침(變針, 선박 진행 방향을 변경)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됐고 8시 58분에 조난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침몰 중에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이 반복됐고, 구조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는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초기 대응시간 지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뒷북 대처 등이 총체적 부실로 알려졌고 최악의 인재(人災)로 급 부상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로 민심은 집권여당에서 야당으로 이탈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뒤에 시작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제1당의 자리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내주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에도 제 1당을 자신했던 새누리당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심판은 무서웠다.

20대 총선에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원내 1당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주었다. 122대 123석으로 비록 1석 차이기는 했지만 제 1당과 2당의 차이는 국회 운영에서부터 주도권을 뺏길 수 밖에 없다. 20대 국회는 그렇게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의원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 외형적으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6년 부터 2020년 까지 4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만1557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극한 대치로 6522건의 법안만 국회를 통과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 결과적으로 가장 일을 많이하지 않은 국회로 기록됐다. 일은 안하고 싸움만 했다는 이야기다. 

더 기가막힌 것은 의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은 무던하게 살피면서도 정작 민생 법안 처리에는 궁색했다. 2020년 5월 현재 의원 세비는 1인당 약 1억5188만원이다. 일은 안하고 돈만 챙겨갔다. 법안 처리율이 평균 30.2%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써도 부끄러워 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

▲20대 國會 전반기 2년, 대통령 탄핵에 올 인

2016년에 20대 국회가 순풍의 닷을 달고 평화롭게 출발한 듯 보였으나 그속에는 엄청난 음모들이 존재했다. 20대 국회는 개원부터 삐걱 거렸다. 바로 의장단 선출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5조에는 총선 후 최초 임시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해야 한다. 또 같은 법 15조는 최초 집회일에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 의원 과반을 득표하면 당선하도록 규정한다고 못 박고 있다.

법에 따라 20대 국회는 2014년 6월 6일에 최초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의장단 선출을 두고 충돌했다. 122석의 새누리당이 123석 민주당에 의장직을 넘기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개원 전부터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싸움을 벌였던 20대 국회는 그해 6월 9일에서야 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그리고 나흘 후인 13일 개원했다.

여야는 19대 국회가 20대 국회보다 한참 늦은 2012년 7월 2일 원구성을 마쳤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려 하지만 웃기는 일이다. 국회가 정식 개원하자 제1당을 차지하고 국회의장까지 차지한 민주당은 서서히 집궝여당(새누리당)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2017년에 들어서면서 보수당인 새누리당의 분열이 본격화했다.

2017년 1월 24일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새누리당에서 분당을 선언한 30명의 의원은 개혁보수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2월 13일 당의 명칭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시작하지만 분열된 당은 이미 민주당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권 탈환을 위한 음모는 시작됐고 서서히 수면위로 올라왔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자중지란(自中之亂)이 일어 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고,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흑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2017년 5월 2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으로 꺾고 19대 대통령에 오르며 진보 정권의 시대를 열었다.(사진=청와대)
2017년 5월 2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으로 꺾고 19대 대통령에 오르며 진보 정권의 시대를 열었다.(사진=청와대)

그후는 안봐도 비디오라고 보수의 몰락은 예견됐고 와신상담(臥薪嘗膽)했던 민주당은 정권을 빼앗아 올 절호의 기회를 얻게됐다. 2017년 5월 2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으로 꺾고 19대 대통령에 오르며 진보 정권의 시대를 열었다. 민주당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세월호로 시작된 보수의 몰락...이명박 박근혜 까지 은팔찌 채웠다

한번 무너져버린 보수의 재건은 돌이킬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다. 그리고 한번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을 잡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점이 있다 한들 이미 돌아선 국민들 마음을 다시 돌리기는 어렵다.

2018년에 들어서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말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평양동계올림픽'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사건으로 전격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에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보수출신 대통령 두 사람을 은팔찌를 채워 감옥으로 보냈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에게 통일 이라는 화두를 던져주며 南과 北의 평화 통일에 일말의 희망을 안겨준 해 이기도 하다. 2018년 벽두부터 문 대통령의 南.北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국민들로 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 간 회담을 이뤘다.

문 대통령이 北.美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으며 노벨 평화상 수상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신바람이 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자 북미 정상회담 다음날에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어 대한민국을 온통 민주당의 색갈인 파란색으로 전국을 덮었다.

실로 놀라운 성적표라 당시 기자도 입이 다물어 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8개 지역 시장 선거에서 7석을 석권했고, 자유한국당은 대구 1석만 가져갔다. 도지사 선거 역시 9석 중 민주당이 7석을 차지했고,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1석만 차지했다. 제주도는 무소속 원희룡 지사가 다시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했던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마저 민주당에 싹쓰리를 내주면서 보수야당을 이끌 제대로 된 인재 한명도 보유하지 못한 이빨빠진 호랑이 정당으로 몰락했다.그리고 쓰나미가 몰아닥쳤다.

▲조국과 검찰의 결투...손바닥 뒤집은 민주당의 두 얼굴

20대 국회의 하일 라이트는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통과를 위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물고 뜯는 싸움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때 정치권의 가장큰 화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있었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조국사태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지도부와 함께 1월과 2월에 장외투쟁 시동을 걸기 시작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했다.(사진=중앙뉴스 DB)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지도부와 함께 1월과 2월에 장외투쟁 시동을 걸기 시작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했다.(사진=중앙뉴스 DB)

이때까지 대표주자 하나 없었던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지도부와 함께 1월과 2월에 장외투쟁 시동을 걸기 시작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황교안 대표는 장외투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단식까지 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구했다. 원내에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을 두고 전면 난투극과 보이콧(불참)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바람막이로 혹독한 봄을 보내고 있을때 국민들의 마음은 조금씪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의 3년은 어느것 하나 잘했다고 내세울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미숙함을 보였다. 경제는 폭망하고 일자리는 사라졌으며 안보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졌다. 게다가 청와대 인사들의 정치 개입과 불법선가 개입논란에 자격도 없는 국무위원의 임명 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준 오다를 마무리하려고 7월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9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이념대립이 극에 달했다. 이른바 '강남좌파'에 대한 여론 비난이 쏟아졌고, 특히 청년층은 촛불집회로 좌절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국민 분열의 시작이자 '광장 정치'의 시발점이었다. 2020년 4,15 총선을 겨냥한 여당과 야당의 공방전은 극에 달했고 2019년 정기국회 마지막 까지 여여는 범여권의 2020년도 예산 강행 처리에 난장판 국화가 연출됐다. 또 패스트 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과 야합도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임시회를 열고,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수 야당과 함께 한국당을 몰아 붙였다. 숫적인 열세에 몰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숫적으로 앞선 여당의 힘에 무룹을 꿇었다. 결국 한국당의 능력은 거기까지 였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모든 법안은 소수 야당과의 야합으로 통과시켰고 일방적인 민주당의 승리로 21대 총선을 맞이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탈한 민심을 결국 제자리로 돌리는데 성공을 했고 총선 결과는 여당이 아닌 야당을 향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결론이 났다.

이낙연 총리는 21대 총선 출마와 여당의 총선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총리직에서 사퇴를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후반기 내각을 '책임'질 총리로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를 후보로 내정하자 야당들은 입법부의 치욕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뜻대로 정새균 의원은 후반기 총리로 내정했다.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입법부 사상 식물 국회로 전락햇다. 그리고 역대 국회중에서 가장 낮은 낙제점을 받은 국회로 역사에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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