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12시부터 6월 7일 24시까지
단란주점 1,964개소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 추가

23일 경기도가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하면서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을 추가로 확대했다 (사진=중앙뉴스DB)
23일 경기도가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하면서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을 추가로 확대했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명대를 보이면서 경기도가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경기도의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로 확대됐다.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5월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다.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기존 유흥주점 5,536개소와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가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5.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자료=질병관리본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5.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자료=질병관리본부)

한편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명으로 총 확진자는 1만1165명이다. 이 가운데 해외유입 1,204명이며 신규 격리해제는 32명, 705명이 현재 격리 중이다. 신규 확진자 23명은 서울 4명, 경기 13명, 대구 1명, 대전 1명, 경남 1명 순으로 신고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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