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환급금 찾아가세요”
혼택스· 손택스· 팩스‧우편 등 비대면 신청 가능

국세청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자료=국세청)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국세청의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이며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에서 비롯된다.

미수령환급금은 5월현재 1,434억원으로 국세청은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CI정보)를 활용하여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도 발송된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는 그 계좌를 활용하여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도 있다. 미수령 환급금 여부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환급금을 돌려받을 경우,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비대면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또 우체국에서도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고 신고한 계좌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다.  

한편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되며,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미수령환급금 지급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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