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 참여 의료기관 모집'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사진=경기도)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당시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는 91%가 찬성했으며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 87%가 확대를 원했다.

이에 이번 사업은 CCTV 설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따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CCTV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 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다. 단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이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의료 환경을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올해 시범사업 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많은 의료기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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