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종 변경 NO...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 장착 허용
내연기관 엔진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튜닝 근거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윤장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윤장섭 기자)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많은 직장인들이 올 여름휴가를 계곡이나 바다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야외에서 야영을 즐기는 야영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화물차가 캠핑용 차로 튜닝을 할 경우 특수차로 차종 변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튜닝을 한다는 것은 화물차로서의 주된 기능을 잃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기존 캠핑용 특수차와는 별도 개념으로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캠핑용 장치인 '캠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했다.

현재 캠핑용 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 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승합·특수차로 등록·관리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자동차 전시 박람회장에는 화물자동차를 캠핑용 차량으로 개조서부터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의 캠핑용 튜닝 차량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자동차 전시 박람회장에는 화물자동차를 캠핑용 차량으로 개조서부터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의 캠핑용 튜닝 차량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사진=한 고객이 개조된 캠핑카를 관심있게 들여다 보고 있다. 윤장섭 기자)
자동차 전시 박람회장에는 화물자동차를 캠핑용 차량으로 개조서부터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의 캠핑용 튜닝 차량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사진=한 고객이 개조된 캠핑카를 관심있게 들여다 보고 있다. 윤장섭 기자)

일부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직접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를 얹는 방식으로 화물차를 개조해 캠핑카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안전 기준 등의 문제로 튜닝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개조차량으로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번에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누구나 캠핑카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국토부의 개정된 고시는 캠퍼를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로 정의했다. 또 캠퍼 부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 합법적으로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기와 내연기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튜닝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전에는 내연기관 엔진만 쓰는 차량만 튜닝이 가능 했었으나 앞으로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 튜닝과 액화천연가스 엔진 교체 튜닝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동기 튜닝도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엔진 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가능해졌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할 때만 허용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게획의 일환으로 '튜닝 일자리 포털'(cyberts.kr) 서비스도 27일 시작했다. →'튜닝 일자리 포털'(cyberts.kr) 서비스는 ①일자리 매칭 서비스,  ②튜닝 교육 서비스,  ③업체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 초기 창업자의 기술적 부담을 덜기 위해 900여개의 튜닝 유형별 외관도를 전산화해 무상 제공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튜닝 시장은 정부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 2019년 이후 점차 성장 추세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규제 완화가 시행된 지난 2월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캠핑카 튜닝 대수는 1446대다. 이는 지난해에 튜닝이 이루어진 487대보다 약 3배 증가한 숫자다. 지난해 10월 14일 이후 규제완화 혜택을 받은 건수도 무려 1만1000건 이상이다.

국토부(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는 이같은 사실은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자율튜닝 항목이 확대 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덧붙여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튜닝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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