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딱지 전매 계약 무효 판결과 광교, 위례 등 신도시 소송전....왜?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딱지라고 불리우는 것 중에 어릴적 동네에서 소꼽 친구들끼리 종이를 접어 놀이를 하던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딱지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분양권이란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집값을 주도하는 조건, 즉 '프리미엄'이라는 단서가 붙은 아파트들은 부동산 가치를 높여주는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 가장 으뜸으로 치는 조건들은 ①교통의 요지로 불리는 역세권, ②명문고나 좋은 학교들이 포진하고있는 학세권, ③한강이나 바다, 산들이 접해있는 ‘조망권’등이다.

또 다른 프리미엄은 일명 딱지라고 불리는 이주자에게 주어지는 택지 분양권이다.

택지 분양권인 일명 딱지는 택지 개발을 할 때 개발 지역에 살거나 생업을 갖고 있던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주택과 상가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말한다. 즉, 정부가 택지지구 등을 개발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한 원주민들에게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새 택지 구입 권리를 말한다.

이때 시공사는 원주민에게 통상 시세보다 20% 싼 가격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입주권이 주어진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원주민의 분양권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1회 전매가 가능하다.

이 같은 권리는 공람공고일 1년전부터 보상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소유하고 거주해야 주어진다. 이런 유리한 점 때문에 최근 2기 신도시인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이주자에게 주어지는 택지 분양권인 ‘딱지’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2기 신도시인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이주자에게 주어지는 택지 분양권인 ‘딱지’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중앙뉴스 DB)
최근 2기 신도시인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이주자에게 주어지는 택지 분양권인 ‘딱지’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중앙뉴스 DB)

▲대법원 딱지 전매 계약 무효 판결과  광교, 위례 등 신도시 소송전....왜?

2기 신도시인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2017년 10월과 2019년 3월, 대법원이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딱지 전매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실를 근거를 가지고 ‘고덕신도시 택지 분양권 계약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은 광교, 위례 등 다른 신도시에서도 ‘딱지’' 무효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대법원이 딱지 전매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폭풍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주민들은 시세보다 20% 싼 가격으로 입주권을 받느다. 이때 부동산 전문 브로커 등이 달라붙으면서 원주민들에게 웃돈을 제시하며 전매권을 사들인다.

사실 원주민들은 전매권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입주를 하려면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원주민 들은 전문 브로커의 꼬임에 빠저 웃돈을 언져준다는 말에 분양권을 넘기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브로커 들은  전매된 딱지를 다시 전매하는 전전매 등을 거쳐 가격을 올려 제 3자에게 다시 전매를 한다. 그러다 보니 처음 분양권을 받고 브로커에게 딱지를 넘긴 원주민은 엄청나게 오른 딱지값에 후회를 한다.

후회하는 원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부추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기 신도시인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경우 도시 곳곳에 딱지를 매도한 원주민을 대상으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승소를 이끌어내주겠다고 광고하는 변호사들의 포스터와 플래카드가 붙었다고 한다.

원주민이 이러한 사실을 근거해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한다면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의 판단이다.

앞서 1심 선고가 내려진 사건에서 공급계약 체결 후 전매가 한 번만 이뤄진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 무효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건은 1심 판결이 나온 소송까지 더하면 500건이 넘는다.

소송의 목적은 딱지를 전매한 원주민이 계약을 되돌려달라는 것이다. 만일 계약 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전매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처음 딱지를 받은 원주민에게 소유권은 다시 돌아가게 된다.

고덕신도시는 지난 2008년 부터 조성이 시작됐고 지난해 7월부터 4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친 상태다. 딱지를 통해 받은 상당수 택지에도 주택 등이 들어서 있어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이미 세워진 건물이 있다면 철거해야 한다. 이럴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